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675,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8.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질조사 및 지하수 개발에 따른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1. 1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지하수 개발 및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작업 등을 하다 2018. 11. 15.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0. 5. 1.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1. 15.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1995. 12. 1.부터 2010. 4. 30.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50,67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본인 소유의 시추장비와 1톤 차량을 보유한 자영 사업자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피고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매일 출근하지 않고, 피고가 작업할 업무만 정해주면 알아서 근무시간 등을 조율해서 스스로 일하였고, 자신의 동생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지입)을 받아 매월 실제 작업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작업비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6, 7, 9, 10, 11, 12, 15, 18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동생인 C과 함께 원고 소유의 시추장비와 1톤 차량을 보유하고 작업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의 대형장비의 장비 보조수로 작업을 하였으나, 2010년 경 진행된 부산 D재건축사업은 피고의 대형장비만으로 작업이 가능하여 원고의 소형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피고 사업장 소속으로 1995. 12. 1.부터 국민연금에, 1998. 1. 1.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각 가입되었다가 2018. 11. 15. 퇴직함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위 각 자격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C도 1998. 1. 1.부터 피고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 입되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원고와 C의 급여, 장비 및 차량운영비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의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매달 4,000,000원에서 3,000,000원 정도로 감소한 사실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 1.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0. 5. 1.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점(피고는 2018. 11. 15. 원고가 2012. 7. 27. 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2. 7. 27.부터 2018. 11. 15.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9. 7. 30. 2010. 5. 1.부터 2012. 7. 26.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다른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작업을 수주하여 영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증거는 없는 점, ⑥ 사무실 밖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해 구체적,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작업 전에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현장지도 및 작업지시서를 수령하고 작업 후 결과물인 작업일지 및 현장작업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던 점, ⑦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원고가 작업일수나 작 업량에 따른 계산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은 점, ⑧ 오히려 을 제3호증은 1997. 1.부터 1998. 2.까지 원고의 작업내용에 대해 원고가 1998. 3. 12.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에 대한 돈을 지급하기 전에 작업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확인 후에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에는 ’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⑨ 피고가 1996년 경 회사 로고 형태의 금뱃지를 제작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작업복을 소지하고 착용하였던 점, ⑩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임을 확인해 주어 인정시추기능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⑪ 을 제5호증(원고 급여지급명세서)에 원고의 입사일자가 ’95/12/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사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이 사건 쟁점 기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675,552원(피고는 계산방법이나 계산 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8. 1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