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641,050원 및 이에 대 하여 피고(반소원고) B은 2019. 12. 9.부터, 피고 C은 2019. 11. 17.부터, 피고 D 주 식회사는 2019.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 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회사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원고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2017. 11. 7. 설립되었다. 위 설립 당시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은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모두 E과 그 가족들이 인수하였다.
원고회사의 부산지사가 2019. 4. 3. 부산 강서구 F, 2층 G호 를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원고회사의 부산 지사장 직함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설립 및 지점의 설치
원고회사의 부산지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9. 4. 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그 무렵 피고 C이 대표이사로, 피고 B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 D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55%는 피고 C이, 45%는 피고 B이 인수하였다.
피고 D의 부산지사가 2019. 8. 1.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지 주소지는 원고회사의 부산지사 주소지인 부산 강서구 F, 2층 G호 였다.
원고회사와 피고 D의 자금거래
원고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D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자금이 이체되었다(아래 표의 '거래내용'이라 함은 원고회사 예금통장 중 '거래 후 잔액'란 옆에 있는 '거래내용'이라는 표제하에 적혀 있는 내용들로서 직접 송금을 실행한 사람이 송금신청 당시 송금신청서에 기재함에 따라 예금통장에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의 해임
원고회사는 2019. 10. 12. 위와 같은 자금거래는 피고 B에 의한 원고회사의 자금 유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 B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가 제2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B의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핀다.
소송행위 무효 주장의 내용
피고 B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주, 최범주는 2019. 8. 12. 원고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자문업무를 수행한 후 자문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위 변호사들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소송행위의 무효 여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1호)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2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회사는 막연히 "원고회사가 과거에 피고 B의 소송대리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송대리인이 원고회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자문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위 자문계약에 따른 직무수행 내용이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와 위 소송대리인 사이에서는 자문료의 정산까지 완료하여 자문계약이 이미 종료한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의 원고회사에 대한 지위
피고 B이 원고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또는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원고회사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에 있어 공통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 B이 2017. 11. 7. 원고회사의 설립 무렵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4. 3.경부터는 원고회사의 부산지사장 직함을 갖고 원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7, 19. 20, 25, 2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2019. 9. 6.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원고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긴축재정에 들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 E은 무보수로 전환하며 직원들의 급여도 능력에 따라 감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피고 B은 2019년경 사업상 필요한 계측기를 일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문의하는 E에게 '경영과 운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는 고용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지시를 할 수 없다. 서로의 업무영역은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측기 구입 등의 업무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겠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월급사장 취급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B은 2019년경 원고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원고회사의 직원들에게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가 있더라도 나의 승인없이 회사 정보나 문서를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단체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B은 2019. 10.초경 원고회사의 직원들에게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E의 부산지사 출입을 엄금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피고 B은 2019년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E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I 대리 등 원고회사의 직원들과 운영성과에 따라 급여와 진급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 D의 부산지사가 2019. 8. 1. 원고회사의 부산지사와 동일한 주소지[부산 강서구 F, 2층 G호]에 설립되는 과정에서 위 주소지 사무실의 임대인 J은 "피고 B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원고회사)에 피고 D를 기존 원고회사에 추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다른 회사가 한 주소지를 영업장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니, 피고 B이 '같은 회사이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회사의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회사로부터 원고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독자적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사람으로 봄이 합당하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의 예금계좌에서 2019. 6. 10.부터 2019. 10. 1.까지 사이에 피고 D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55,641,050원(원고회사는 55,728,3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계산착오로 보인다)은 원고회사와 무관하게 피고 B이 이체하여 가져간 돈이다. 즉 2019. 6. 10.자 422,260원은 피고 D의 직원 급여로 사용되었고, 2019. 7. 10.부터 2019. 9. 19.까지 이체된 54,943,790원은 거래내용상 'H전기공사'로 되어 있으나, 원고회사는 H전기공사대금을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9. 10. 1.자 기업부설연구소 임차료 명목으로 이체된 돈 역시, 원고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임차한 바 없으므로 원고회사와는 무관하다.
이처럼 피고 B은 원고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 D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의 위 횡령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상법 소정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D와 피고 C은 상법 내지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나아가 피고 D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의 주장(피고 B의 주장과 피고 D, C의 주장을 모두 포함)
원고회사의 직원들이던 K, L, M, N, O 등은 2018년경 원고회사에서 피고 D로 이적하였다. 그러나 피고 D는 2019. 8.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사실상 원고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K 등은 원고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원고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이체금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직원들의 급여, 4대보험료 등에 충당된 것이고, 위 이체과정에서도 원고회사 대표이사 E이 직접 이체를 지시한 것이어서, 피고 B이 이를 임의로 이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30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9. 6. 10. 원고회사에서 피고 D로 이체된 422,260원은 다시 'N'라는 사람의 급여 명목으로 N의 예금통장으로 이체된 사실, 2019. 7. 10.부터 2019. 9. 19.까지 이체된 54,943,790원 역시 P, K, L, M, N의 급여, 피고 D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보험료 등에 사용되었고, 2019. 10. 1. 이체된 275,000원은 'Q회사 R'라는 사람에게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회사의 예금계좌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용'과 달리 피고 D로 이체된 돈은 거의 대부분 위 '거래내용'과 다른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원고회사와 H전기공사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피고 D, C은 2021. 1. 11. 답변서에 주식회사 H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 회사가 아닌 피고 D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일 뿐만 아니라 피고 D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여서, 원고회사가 주식회사 H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다는 주장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임차하였다거나 위 'Q회사 R'가 원고회사에 연구소를 임대해 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회사가 제출한 직원명부(갑 제30호증)와 피고 B이 제출한 원고 회사의 직원명부(을가 제3호증의 1) 모두 공히 'N', 'P'이라는 직원은 보이지 않고, K, L, M는 모두 위 최초 이체일(2019. 6. 10.) 이전인 2019. 5. 31.경 원고회사를 이미 퇴사한 사람들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부산지사장 직함을 가지고 원고회사 경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여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라는 점, 원고회사가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 D 소속 직원들이 원고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원고 회사의 부산지사와 같은 주소지 사무실에 피고 D의 지사를 설치하여 피고 C과 함께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 D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과 같은, 원고회사와 무관한 사유로 원고회사의 자금을 피고 D의 예금계좌로 이체시켰고,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예금계좌에는 마치 원고회사와 관련 있는 이체인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체명목을 기재하여 이체를 실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 D로 이체된 자금은 피고 D의 업무상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 D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원고회사의 이사인 피고 B의 소위는 원고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비롯한 선관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피고 D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원고회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회사의 자금이 부당하게 피고 D에 귀속되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피고 D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 역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B의 소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위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이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할 책임이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회사에 55,64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19. 12. 9.부터, 피고 C은 2019. 11. 17.부터, 피고 D는 2019.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데, 2019. 10. 12. 원고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 B은 원고회사로부터, ① 2019. 6.분 임금 930만 원, 2019. 9.분 임금 930만 원 합계 1,860만 원, ②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2,790만 원(= 930만 원 x 3개월), ③ 입사일인 2017. 11. 1.부터 해고일인 2019. 10. 12.까지 718일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8,294,246원(= 930만 원 x718일 / 365일)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 B에게 위 미지금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인 64,794,246원(= 1,860만 원 + 2,790만 원 + 18,294,246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다음날인 2019. 10.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피고 B이 원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회사의 근로자이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은 원고회사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임을 종합할 때 피고 B은 원고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임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회사가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고, 피고 B에 대한 퇴직급여를 설정해 왔다는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을가 제8호증의 5, 을가 제15, 16호증, 을가 제17호증의 1, 2, 을가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이 원고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B은, 근로자로서의 임금만 청구하는 것인지, 임원으로서의 급여 또한 청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제4회 변론기일)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