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임금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임금 표 ‘기산일자’란 기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건물 철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임금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철구조물 생산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임금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임금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임금 표 ‘기산일자’란 기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020. 2. 말경 운영을 그만두었는데, 당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공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2020. 2. 말경 이후의 임금은 C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원고와 선정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2. 말경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C이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이었다거나 C과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서 C이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직접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는 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