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퇴직금 계산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의 다음날부터 같은 표 ‘연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의 전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 계산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에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가입한 L노동조합연맹 M노동조합과 피고가 가입한 N조합은 2017. 11. 3.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에 따른 임금표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52주 ÷ 12개월 × 8시간 = 34.6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며, 20일 또는 21일의 만근일수(2018. 6. 30.까지는 월 만근일수가 21일이었는데, 2018. 7. 1.부터 월 만근일수가 20일로 변경되었다)를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매월 10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2. 18.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소속 운전기사에게 식권에 준하는 금액을 식비로 지급하고, 식비를 각 1,000원 인상하여 서울우등․서울직행 식비는 각 1일 17,000원, 대전선 식비는 1일 16,000원, 지선 식비는 1일 13,000원을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 소속 운전기사에게 위 합의에 따라 근무일 1일당 식비(이하 ‘이 사건 식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18. 4. 1.부터 위 식비 중 지선 식비를 14,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표에 기재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한 수당과 이 사건 식비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식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 사건 식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비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승무활동을 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일당 13,000원에서 17,000원의 식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식비가 노선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식비는 전적으로 실비변상 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식비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노사합의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바, 이 사건 식비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식비는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월별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퇴직금의 산정
이 사건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증가분을 계산하고, 이러한 증가분과 이 사건 식비를 평균임금으로 반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퇴직금 계산 표의 ‘정당하게 재산정한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바(별지 미지급 퇴직금 계산 표 기재 사실관계 및 계산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당하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같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나머지인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부족한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이 사건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 따라 증가한 법정수당은 청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퇴직금 계산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의 다음날부터 같은 표 ‘연 20%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의 전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