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가단126456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5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렌즈 등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 25.부터 2020. 6. 30.까지 이 사건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1. 25.부터 1년 동안은 월 2,000,000원의 급여를, 그 후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2,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게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가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검사는 창원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1. 1. 4. 아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를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0고약7332),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퇴직금을 월 100,000원씩 적립하여 1년 단위로 정산․지급하되, 매월 피고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원고 주장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20. 2.경 월 퇴직금 적립액을 1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경 1년치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1,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6.경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750,000원에 150,000원을 추가하여 9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1,931,8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 약정이 무효가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법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원고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인 합계 2,831,890원(= 900,000원 + 1,931,8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20. 6.경 퇴직금으로 9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으로 월 100,000원 또는 150,000원의 돈을 적립하여 1년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퇴직금 약정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퇴직금 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데, 위와 같이 퇴직금 관련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대납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의 대납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관련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관련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관련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보험료 등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2,059,400원(피고는 2020. 2.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