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59,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1.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자동차용 방진고무 및 고압호스 등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9. 5. 9. 04:10경 김해시 C 소재 피고 회사 공장에서 성형사출품 제조작업을 하던 중 성형사출기 금형(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철자재가 잘못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작동을 수동으로 전환한 후 원고 손을 집어넣어 잘못 끼인 철을 빼려다 중간 금형이 수평이 마쳐지면서 내려와 원고의 손이 중간 금형과 하부 금형 사이에 끼였고, 안전센서 미작동으로 하부 금형이 더 올라가는 바람에 손이 끼인 상태가 지속되어 접촉 화상 심재성 2도-3도 1%, 우측 제2, 4번 수지 일반동통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또한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여야 하며,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21조).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별표5).
앞에서 본 증거들,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9호증의 1 내지 4, 갑 24, 2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필요한 방호 조치를 다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성형사출기 기계는 버튼을 눌러 하부 금형판이 작업자 앞으로 나오면 작업자가 하부 금형판에 철자재를 올려놓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하부 금형판이 기계 안쪽으로 수평으로 들어가 중간 금형판을 밀고 올라가 상부 금형판과 합체되면서 철자재에 고무를 입힌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다시 자동으로 하부금형판이 아래로 내려오면,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고 하부금형판이 작업자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작업자가 완성품을 꺼내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중간 금형판의 무게가 100kg인데 원고의 손이 하부 금형판과 중간 금형판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이때 기계 내에 사람의 손이 있는 상태에서 하부 금형판이 다시 작동하여 더 위로 올라가면서 원고의 손이 기계에 더 오래 끼여 있었다.
이 사건 사출성형기 기계 전면부 양 옆에 부착된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부착되어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중에 작업자가 기계 전면부에 손을 뻗으면 안전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기계가 동작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위 광전자식 안전센서가 사출성형기 양 옆의 상부에만 설치되어 있고, 하부 금형 쪽 부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손이 이와 같이 하부 금형과 중간 금형 사이에 끼이게 되었음에도 안전센서가 이를 감지하지 못해 이 사건 기계가 동작을 멈추지 않고 작동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근로감독관도, “이 사건 기계의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성형프레스 금형의 끼임 위험을 예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조정작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고 위험상황신고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기계에는 금형에 철자재가 잘못 끼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 등 근로자에게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안전수칙에 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 기계에는 위아래로 충분히 넓게 광전자식 안전센서를 설치하여 철자재가 끼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 중 손을 넣어 빼려고 하는 상황을 감지하여 기계 작동을 멈추는 등의 방호조치가 갖추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철자재가 끼여 작동이 중지된 기계 안으로 무리하게 손을 집어넣었던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가 필요한 안전조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원고의 과실비율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갑, 이 법원의 D병원장(피부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저색소반, 피부 경화의 후유증이 남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서 노동능력상실률 5%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종료일인 2019. 7. 2.(입원기간 55일)까지는 100%,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9,946,530원이다.
원고가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19. 10. 7.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2019. 10.
8.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이를 나타내기 위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서는 그 이전의 월소득을 0원으로 표시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70%
일실수입: 20,962,571원(29,946,530원 × 0.7)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5,646,290원과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522,100원 중 원고의 과실(30%)로 인한 부분 456,630원(1,522,100원 × 0.3)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14,859,651원(20,962,571원 – 5,646,290원 – 456,630원)이 남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8,859,651원(일실손해 14,859,651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