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882 판결

주문

1.

이 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20. 1.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235,959원을 29,700,000원으로, 원고에게 75,535,9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분하여 그 중 6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F공사현장의 미수령 공사대금채권50,850,000원을 위하여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2016가단9769호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6.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공사대금 내지 판결금채권자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G 외 5인은 채무자회사에서 근로하던 자들로서 채무자회사에 대한 미수령 임금채권이 있다면서 G은 14,971,921원, H은 4,200,000원, I은 28,467,012원, J는 11,255,615원, K은 8,700,000원, 그리고 피고는 44,853,01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회사를 채무자로 한 이 법원 2016차206호 임금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위 임금채권을 수령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채무자회사, 제3채무자는 L공제조합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조합원출자증권 97구좌(1구좌 가격 1,409,390원)에 대하여 먼저 이 법원 2016타채50694호로 2016. 3. 14.자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고, 다시 이 법원M로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현금화명령은 2019. 6. 21. 제3채무자에게, 2019. 7. 9. 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위 나.항의 이 법원M 집행사건 진행결과 2020. 1.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빼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105,235,959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임금채권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였다. 피고외 G 등 5인은 그 배당요구에 앞서 각자의 채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였다(C이 4,200,000원, G은 14,971,920원, I은 28,467,010원, K은 8,700,000원, J는 11,255,610원 각 양도), 원고도 배당법원에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 내지 판결금채권자로서 그 원리금을 합한 77,976,332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배당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소기간 안에 제소하였다.

2.

피고의 배당금청구권 존부

원고는 피고의 임금 등 채권이 진실에 반하고 양도금지되는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무효로서 피고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회사는 피고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인 사실, 피고가 건설관계자격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전문기술가는 아닐지라도 계속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해 와서 근로소득신고도 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을 근로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진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및 G 등 5인 중 J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중 H은 퇴직금채권 미발생이어서 이를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K은 근속 1년이 안 되는 사실, 근로소득신고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의 퇴사직전후 매달 지급된 급여가 G은 1,600,000원, H은 2,200,000원, I은 1,600,000원, J는 1,000,000원, K은 2,200,000원, 피고는 2,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를 포함한 임금채권자로 신고하고 채무명의를 받은 G 외 5인 중 근속 근로자는 J만 해당하므로, 그 외 신고자들의 퇴직금주장 부분은 실제 채권으로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 및 G 등 5인의 신고 된 미수령임금의 수액은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신고를 담은 을2호증의 10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등 근로자들의 월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고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각 근로자들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의 수액은 G은 4,800,000원, H은 6,600,000원이나 그 중 미수령임금이라고 지급명령신청 당시 신고한 4,200,000원, I은 4,800,000원, J는 3,000,000원(퇴직금은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본다), K은 6,600,000원, 피고는 6,300,000원 합계 29,700,000원이 된다.

끌으로 G 등 5인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각 임금채권을 양도하여 피고가 G 등 5인의 채권까지 모두 배당요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가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채무자회사가 되어 그 스스로 지급할 수 없어 경매되고 배당되는 이상 채권자인 임금채권자들이 권리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 중 1인에게 양도하여 근로자가 양수인 겸 근로자 본인으로서 임금채권을 배당받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형평에 맞다(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배당이의에서 권리를 실기한 양도인 근로채권자들이 현실적으로 임금을 최우선으로 수령하기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105,235,959을 29,700,00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535,959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