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가합5137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80,618,312원,

나.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375,074원,

다.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들이, 나머지 55%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만이라고도 한다)는 김해시 I에 있는 J 골프장(이하 'J 골프장'만이라고도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J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 A은 망 H(여성)의 배우자이고, 각 원고 B, C은 위 망 H의 자녀들이며, 각 원고 D, E는 위 망 H의 부모로(갑 제2호증 참조), 당초 위 망 H과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H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1. 23. 사망하여 각 원고 A, B, C이 위 망 H의 상속인으로서 위 망 H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망 H을 '망인'이라고도 한다).

나.

2018. 2. 6.자 사고의 발생 골프 캐디인 피고 F이 2018. 2. 6. 13:55경 J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던 망인과 망인의 지인인 K, L, M을 위 골프장의 1번홀에서 2번홀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망인을 피고 G가 소유하는 골프 카트(이하 '이 사건 카트'라고도 한다)의 조수석에, 위 K, L, M을 이 사건 카트의 뒷좌석에 각 태우고 왼쪽으로 즉 이 사건 카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운전석 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경사로를 진행하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카트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2018. 2. 6.자 사고'라고도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경과 캐디인 피고 F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도 한다)에서 '피고 F이 업무상 과실로 2018. 2. 6.자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 및 혈종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도 한다)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갑 제1호증 참조), 위 판결은 2019. 10. 26. 확정되었다.

라.

2018. 2. 6.자 사고 이후의 상황 등 1) 위 H 즉 망인은 2018. 2. 6.자 사고 직후인 2018. 2. 6. 14:11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당일 상급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라고도 한다)으로 전원한 뒤(N병원의 2021. 11. 3.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2, 4쪽 참고) 뇌출혈로 인한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부산대학교병원의 2021. 10. 25.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42쪽 참고).

2)

망인은 2018. 2. 6.자 사고 이후 부산대병원, O요양병원, 창원경상대병원, P병원, Q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부산대학교병원의 2021. 10. 25.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1. 23.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부산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사실조회결과서(갑 제8호증)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서(갑 제8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원의 R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R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N병원에서 2018. 2. 6.자 사고 당일인 2018. 2. 6. 촬영한 망인의 두부 씨티(CT) 결과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8. 2. 6.자 사고 당일 수술 전ᆞ후와 2018. 2. 6.자 사고 이후인 2018. 2. 18. 각 촬영한 망인의 두부 씨티(CT) 결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캐디인 피고 F은 이 사건 카트 출발 전 망인 등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승객들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급하게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8. 2. 6.자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2018. 2. 6.자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G는 1 주위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인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만이라고도 한다) 제3조에 따라, 2 예비적으로, 피고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2018. 2. 6.자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2018. 2. 6.자 사고로 인하여 위 H 즉 망인이 입은 손해액은 360,025,956원(= 일실수입 230,261,841원 +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적극손해 총 29,764,115원 + 위자료 100,000,000원),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이 입은 손해액은 25,111,400원(= 장례비 5,111,4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인 각 원고 B, C이 입은 각 손해액은 위자료 10,000,000원씩, 망인의 부모인 각 원고 D, E가 입은 각 손해액은 위자료 10,000,000원씩이다. 한편 망인이 입은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3/7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인 각 원고 B, C에게 각 2/7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다.

3)

따라서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손해배상으로 ᄀ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게 179,408,238원[= 154,296,838원(= 위 360,025,956원 × 상속분 3/7) + 25,111,400원(= 장례비 5,111,400원 + 위자료 20,000,000원)], ᄂ 망인의 자녀인 각 원고 B, C에게 각 112,864,559원[= 102,864,559원(= 위 360,025,956원 × 상속분 2/7) + 위자료 10,000,000원], ᄃ 망인 즉 위 H의 부모인 각 원고 D, E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돈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손해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1)

망인은 갑작스러운 뇌경색의 발현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트에서 떨어지거나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카트의 최고속도, 2018. 2. 6.자 사고지점의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트의 운행으로 망인이 이 카트 밖으로 튕겨 나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캐디인 피고 F의 이 사건 카트 운전상의 과실 내지 이 사건 상해와 2018. 2. 6.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캐디인 피고 F은 망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이 사건 카드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 G는 이 사건 카트 내 안전수칙 안내문을 설치하고 캐디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캐디인 피고 F에 대한 관리ᆞ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2)

설령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카트 탑승 전 일행들과 술을 마신 점, 2018. 2. 6.자 사고가 망인이 이 사건 카트 탑승 후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8. 2. 6.자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3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및 사회환경의 변화, 가동일수에 관한 관련 법령 규정의 개정, 과다배상의 문제(실제 소득과 추정 일실수입과 괴리)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가동 일수 18일,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치료비로 135,124,831원을 기()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135,124,831원 중 망인의 과실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캐디인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관련 법리 (이 사건 카트와 같은) 전동카트는 안전벨트나 전동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전동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동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2018. 2. 6.자 사고는 캐디인 피고 F이 이 사건 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은 피해자인 망인 및 유족인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1 2018. 2. 6.자 사고가 난 지점은 아래 현장도면과 같이 곡선반경 약 12m의 좌측 커브길을 지나는 경사도 14~15%인 내리막길로(아래 현장도면상 고무재질 방지턱이 있는 부분을 지나면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된다<6>), 망인은 이 사건 카트가 좌측 커브길을 지나 직선 도로로 진입한 직후 카트 조수석에서 바깥쪽으로 추락하였다. <7> 2 이 사건 카트를 출발하여 2018. 2. 6.자 사고가 난 지점 중 내리막 구간에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몸이 관성에 의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좌측으로 굽은 곡선 도로를 지나면서 몸이 원심력이 의해 다소 바깥쪽(우측)으로 쏠리게 되는데, 위 현장도면상 고무재질 방지턱을 지난 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 사건 카트를 운전하면 좌측으로 굽은 곡선 구간에서 원심력에 의해 몸이 바깥쪽(우측)으로 위의 경우보다 더욱 쏠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제4쪽 참조).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망인의 골프 일행인 위 L은 2018. 2. 6.자 사고 당시 "내리막길이었는데도 카트의 속도가 좀 빨랐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갑 제9호증의 1 제4쪽 참조), 같은 일행인 위 M도 "사고지점에서 속도를 줄인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9호증의 2 제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캐디인 피고 F은 2018. 2. 6.자 사고 당시 커브길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캐디인 피고 F은 이 사건 카트를 출발할 당시 망인과 동행자들에게 이 사건 카트의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망인과 동행자들의 착석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이들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을 제7호증의 4 제4쪽 참조), 망인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배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망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 사건 카트를 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갑 제7호증의 6 제2쪽 참조). 4 캐디인 피고 F은, 망인이 이 사건 카드에 탑승하여 다른 팀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고개를 내밀며 몸을 비틀기에, 피고 F 자신이 망인에게 "이동 중에 바로 앉아 계시고 손잡이를 꼭 잡아 달라."며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들 2020. 8. 27.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캐디인 피고 F은 2018. 2. 6.자 사고 전부터 망인이 이 사건 카트 이동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트 출발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망인의 골프 일행인 위 L은 2018. 2. 6.자 사고 당시 "카트 탑승 전후로 캐디가 위험한 곳에는 주의사항을 말해주는데 이번에는 전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 한 점(갑 제9호증의 1 제3쪽 참조), 같은 일행인 위 M도 사고지점 직전에 손잡이를 꼭 잡으라는 멘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9호증의 2 제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캐디인 피고 F이 망인에게 커브길을 지날 것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이 안전손잡이를 잡는 등 그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피고들은, 2018. 2. 6.자 사고가 망인이 이 사건 카트 탑승 후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캐디인 피고 F이 "망인이 2018. 2. 6.자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왼손을 앞으로 내밀고 상체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손을 뻗었으나 그 순간 망인이 이 시건 카트에서 추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7호증의 4 제5쪽 참조), 망인의 골프 일행인 위 M이 "1번홀에서 2번홀로 이동할 때 망인이 커피를 마셔야겠다는 소리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7호증의 5 제3쪽)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a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제5쪽에 "(이 사건 카트를 타고 2018. 2. 6.자 사고가 난 지점을 지날 때) 몸이 옆으로 또는 앞으로 쏠리는 느낌은 들었지만, 몸이 이 사건 카트에서 떨어지거나 이탈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는 눈으로 운행환경이 내리막길이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몸이 반사적으로 그와 같은 조건에 대비하려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 이 사건 카트의 최고속도가 시속 18km 내지 19km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갑 제1호증 제5쪽, 갑 제10호증 제4쪽 참조), c 2018. 2. 6.자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에는 망인 외에도 운전석에 성인 여성 1명(즉 캐디인 피고 F)과 뒷좌석에 성인 남성 3명(즉 망인의 골프 일행인 위 K, L, M)이 각각 탑승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골프백 4개가 실려 있었음에도, 망인 외의 탑승자나 골프백은 이 사건 카트 밖으로 추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 이 사건 카트가 2018. 2. 6.자 사고 지점에서 커브길을 돌 때 망인이 이 사건 카트 밖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을 정도의 강한 원심력이 작용하였다면 망인 외의 다른 탑승자들도 위험성을 느끼거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쏠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어나 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망인의 골프 일행인 위 M은 "위 사고 지점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다. 다른 위험한 지역에 비하여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9호증의 2 제2, 3쪽 참조), e 도로교통공단은 2018. 2. 6.자 사고와 관련하여 "전동 카트의 속도, 운전자의 급핸들 또는 과대 조향 여부(횡방향 가속도 증가), 탑승자의 구심력(지지력), 탑승자의 당시 자세 및 상태, 제동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공학적 분석에 근거한 탑승자가 튕겨나갈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불능임"이라고 분석한 점(갑 제1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오로지 이 사건 카트의 위 커브길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심력에 의하여만 이 사건 카트 밖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위 커브길을 돌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을 앞으로 내밀거나 의자에 바른 자세로 착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카트에 탑승하여 외부의 운행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면 2018. 2. 6.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에게 2018. 2. 6.자 사고에 기여한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캐디인 피고 F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하여 안전손잡이를 잡으라고 촉구하거나 커브 길을 지날 것이라고 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였는바, 2018. 2. 6.자 사고는 위와 같은 각자의 행위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캐디인 피고 F의 과실과 2018. 2. 6.자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은 뒤에서 보듯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7 피고들은, 2018. 2. 6.자 사고 직후 망인을 진료한 부산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사실조회결과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외상성 뇌출혈 외에 뇌타박 부위에서 떨어진 부위에 뇌경색이 발견되었는데, 뇌경색은 갑작스럽게 발병할 수 없어 망인에 나타난 뇌경색이 두부 외상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고, 2018. 2. 6.자 사고 당일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부산대학교병원 주치의가 망인이 낙상 전 무의식 가능성(뇌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들 측 과실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뇌경색의 발현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쇼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트에서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서에도 "특히 망인의 뇌출혈 발생 부위는 두개골 근처로, 일반적으로 심부에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과는 양상이 다르고, 외상성 뇌출혈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R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2018. 2. 6.자 사고 당일 및 2018. 2. 8. 각 촬영한 CT 영상에 의할 때 망인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망인의 뇌출혈은 뇌경색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에게 평소 뇌경색 등과 관련한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사고 당일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2018. 2. 6.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관련 법리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8. 2. 6.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카트에 탑승해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2018. 2. 6.자 사고는 이 사건 카트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카트의 운행자인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 G는 캐디인 피고 F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예비적 청구인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카트의 구조상 안전손잡이를 잡지 않을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카트 내에 '커브 길에서는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바른 자세로 탑승 바랍니다.'라는 등의 안전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카트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2018. 2. 6.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이를 잡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 당시 커브길을 지날 때 적어도 몸을 앞으로 내밀거나 의자에 바른 자세로 착석하지 않는 등 외부의 운행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2018. 2. 6.자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2018. 2. 6.자 사고에 있어서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즉 망인의 과실 비율은 40%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카트 탑승 전 일행들과 술을 마신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이 사건 카트에 함께 탑승한 위 L, M, K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또는 공판과정에서 망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책임제한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2018. 2. 6.자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적사항: S생 여자, 사고 당시 약 T

나)

사고 일자: 2018. 2. 6. 다) 소득 및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28. 3. 10.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및 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일실수입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1,673,714원<8>이다(망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 24.부터는 생계비로 소득의 1/3을 공제하였다).

3)

책임제한 후 금액: 145,004,228원(= 위 241,673,714원 × 60%)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1 월 가동일수 18일, 2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즉, a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2021. 12. 31.까지 적용)인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b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c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향후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d 일용노동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나아가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1. 8. 13. 91다88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망인의 적극적 재산손해

1)

기왕치료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8. 2. 6.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3,690,990원, Q병원에서 1,416,290원<9>, 창원경상대병원에서 2,017,050원, P병원에서 1,279,940원, O요양병원에서 8,215,840원 총 합계 16,620,110원(= 위 3,690,990원 + 1,416,290원 + 2,017,050원 + 1,279,940원 + 8,215,8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계액을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기왕개호비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9. 28.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8. 2. 6.자 사고로 인한 상해로 단독으로는 자세변경, 보행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망인이 2018. 2. 6.자 사고 일 이후 사망 전까지 개호비로 실제 12,344,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실제 지출한 위 12,344,000원을 망인의 기왕개호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보조구 비용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불가능하여 리클라이닝 형 수동휠체어 구입을 위해 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4)

책임제한 후 인정금액: 17,858,466원[= 적극적 손해 합계액 29,764,110원(= 위 16,620,110원 + 12,344,000원 + 800,000원) × 60%] 다. 원고 A의 적극적 재산손해인 지출 장례비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장례비로 5,111,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책임제한 후 금액: 3,066,840원(= 위 5,111,400원 × 60%) 라. 공제할 금액 1)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에게 2018. 2. 6.자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로 135,124,83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2018. 2. 6.자 사고 이후 사망한 2021. 1. 23.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앞서 본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망인의 치료비가 16,620,11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망인의 치료비로 위 135,124,831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치료비 135,124,831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0%에 상당하는 54,049,932원(= 위 135,124,831원 × 40%)이 망인의 적극적 재산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되고, 남은 잔액이 원고들의 반대 의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소극적 재산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11>. 2) 따라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162,862,694원(= 일실수입 위 145,004,228원 + 적극적 손해액 위 17,858,466원)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위 54,049,932원을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108,812,762원(= 162,862,694원 - 54,049,932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과실, 이 사건 상해와 2018. 2. 6.자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로 망인에 대해 50,000,000원을,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 대해 10,000,000원을, 망인의 자녀들과 부모들인 각 원고 B, C, D, E에 대해 각 5,000,000원을 인정함이 적절하다.

바.

중간 결론

1)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한 내역은 앞서 본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같은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ᄀ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게 81,129,452원[= 68,062,612원{= 위 158,812,762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108,812,762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상속지분 3/7} + 원고 A 지출 장례비 3,066,8

에 대해 50,000,000원을,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 대해 10,000,000원을, 망인의 자녀들과 부모들인 각 원고 B, C, D, E에 대해 각 5,000,000원을 인정함이 적절하다.

바.

중간 결론

1)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한 내역은 앞서 본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같은 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ᄀ 망인의 남편인 원고 A에게 81,129,452원[= 68,062,612원{= 위 158,812,762원(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108,812,762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상속지분 3/7} + 원고 A 지출 장례비 3,066,840원 + 위자료 10,000,000원], ᄂ 망인의 자녀들인 각 원고 B, C에게 각 50,375,074원[= 45,375,074원(= 위 158,812,762원 × 상속지분 2/7) + 위자료 5,000,000원], ᄃ 망인의 부모인 각 원고 D, E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12>에 대하여 2018. 2. 6.자 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2. 13.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재판장) 정강은 김상욱 각주1) 원고 망 H의 소송수계인이기도 하다. 각주2) 원고 망 H의 소송수계인이기도 하다. 각주3) 원고 망 H의 소송수계인이기도 하다. 각주4) 원고 4. D의 주소와 같다. 각주5) 이 각 돈의 합계액은 뒤에서 보는 425,137,356원(= 179,408,238원 + 112,864,559원 × 2 + 10,000,000원 × 2)이다. 각주6)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제4쪽 참조 각주7) 갑 제10호증 제3쪽 참조 각주8)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인정금액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위 230,261,841원)보다 다액이기는 하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망인의 일실수입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처분권주위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각주9) 원고들은, Q병원에서 치료비로 1,416,29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 21.부터 2021. 1. 23.까지 32,770원 및 1,383,520원(= 1,400,000원 - 16,480원)을 실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환자 부담 총액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주10) 각 피고들 2020. 8. 27.자 준비서면 제8쪽, 2021. 5. 18.자 준비서면 제22쪽 참조 각주11) 이는 가해자 측인 피고들이 기왕치료비를 망인에게 지급해준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안(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각주12) 이 돈들을 모두 합하면 위 표에서 본 합계액인 191,879,602원과 동일한 액수라고 할 수 있는 191,879,600원(= 위 81,129,452원 + 50,375,074원 × 2 + 5,000,000원 × 2)이 나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