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5460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 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각종 기계 제작 및 기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들은 2019. 11. 18. 파산선고를 받은 G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2019. 12. 25.자로 해고통지를 받아 파산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9. 11. 11.경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H 공장용지 32,8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내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담장에 별지 목록 기재 현수막들을 설치하였다.<1>

다.

파산회사의 임직원 일부가 돈을 모아 2019. 11. 29. 원고 A를 설립하였고, 원고 A는 2020. 2. 24.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원고 A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파산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 B는 2019. 12.경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원고 B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파산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마.

피고들은 2020. 3. 13. 원고 A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고, 원고 A는 2020. 3. 26. 피고들에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으며, 피고들은 2020. 4. 2. 원고 A에게 다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4. 피고들이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한 2019. 12. 25.자 해고처분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위 해고는 부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파산회사가 위장폐업하여 원고 A와 사실상 같은 업체라거나 원고 A가 파산회사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피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해고를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창원지방검찰청은 2020. 12. 15. 피고 D이 원고 A의 대표이사 J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 A는 파산회사 소유 자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파산선고된 파산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파산회사가 허위로 파산하였다거나 원고 A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 J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들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목적물인 공장건물의 종된 부분으로 당연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9. 11. 11.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담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점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현수막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2020. 1. 1.부터 2021. 3. 24.까지 449일간 천막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 중 주차구역 8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창원시청 부설주차장 1일 주차요금 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1,552,000원( = 6,000원 × 8구역 × 449일)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21,552,000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은 파산회사와 관련이 없는 원고 A에 대해 위장폐업, 위장파산으로 동일한 회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집회를 통해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 A는 피고들의 불법집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현수막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과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내의 ‘건물’ 및 그 안에 소재하는 파산회사 소유의 모든 ‘기계 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현수막들은 이 사건 토지의 외부를 둘러쌓고 있는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임차권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외부를 둘러쌓고 있는 담장에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담장을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현수막들을 이 사건 토지의 담장에 설치하여 원고들의 임차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실적 지배로서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창고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피고들의 차량을 주차하여 원고들의 임차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내의 ‘건물’ 및 그 안에 소재하는 파산회사 소유의 모든 ‘기계 기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계약서 첨부 건물개황도에는 “종물 및 부합물”로 “㈀ 벽체이용 천막지붕 단층 작업장 약 1,378.7㎡, ㈁ 판넬조 판넬지붕 증2층 통로 약 373.6㎡, ㈂ 판넬조 판넬지붕 2층 작업장 및 화장실 1층 114㎡, 2층 33㎡,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차고 약 36㎡, ㈄ 컨테이너박스 2층 사무실 1층 18㎡, 2층 18㎡, ㈅ 컨테이너박스 2층 사무실 1층 18㎡, 2층 18㎡, ㈆ 컨테이너박스 2층 사무실 1층 18㎡, 2층 18㎡, ㈇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쓰레기처리장 약 80㎡”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이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종된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원고들의 임차권의 효력이 이 사건 주차장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2021. 6. 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에는 크게 공장동이 3부분, 업무동이 1부분 있는데, 원고들은 공장동을 각각 나누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업무동을 임차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공장동을 임차하고 있던 L 주식회사가 2021. 5. 25.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공장동을 전부 임차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상의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만이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설령 원고들의 임차권의 효력이 이 사건 주차장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자도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도 부족하다(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차장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불법집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담장에 설치한 별지 목록 기재 현수막들의 표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위 현수막들의 표현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현수막들 중 별지 목록 순번 1 “위장폐업! 위장파산! 조합원 고용을 즉 각 승계하라!(M노동조합 경남지부)”, 순번 7 ”M노조경남지부총력투쟁으로 위장파산 분쇄한다.(M노동조합 경남지부)”, 순번 10 ”G=A 조합원 고용승계! 생존권을 보장하라!(N정당 경상남도당)”, 순번 11 ”G=A 해고조합원 고용승계! 생존권 보장하라!(N정당 창원시 성산구위원회)”의 표현은 ’파산회사가 위장폐업하여 원고 A와 같은 회사라거나 또는 원고 A가 파산회사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바, 이는 원고 A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②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파산회사가 위장폐업하여 원고 A와 사실상 같은 업체라거나 원고 A가 파산회사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피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해고를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는데, 피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 창원지방검찰청은 ‘원고 A는 파산회사 소유 자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그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파산선고된 파산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파산회사가 허위로 파산하였다거나 원고 A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J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D은 창원지방검찰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도 역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 파산법인의 법정관리부터 원고 A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가 위장폐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통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 A는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유체동산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파산회사가 위장폐업하여 원고 A와 같은 회사라거나 또는 원고 A가 파산회사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A와 파산회사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그 홈페이지 주소가 “O”으로 동일하며 그 밖에도 인적구성, 생산기술 및 제품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 입장에서 원고 A와 파산회사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은 적어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받은 때부터 또는 창원지방검찰청의 위 처분을 받은 때부터는 ‘파산회사가 위장폐업하여 원고 A와 같은 회사라거나 또는 원고 A가 파산회사로부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기간 및 정도, 피고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1. 4.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집회,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어떠한 불법집회 또는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임락균 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