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38
판결선고
2021.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가공업을 운영하고, 2014. 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훈련생들이 교육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등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인 ‘HRD-NET’에 접속한 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훈련기관명 “D”, 훈련명 “자동차새시의 구조”, 훈련기간 “2014. 1. 14. ~ 2. 28.”, 훈련생 “10명”, 훈련방법 “집체훈련”, 훈련일수 “20일”, 훈련시간 “160시간”, 훈련대상 “재직근로자”,강사 “F”, 강의장소 “C G강의실”, 훈련내용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구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교과시간표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2014. 1. 13.경 다시 HRD-NET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받은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신고를 한 다음, 2014. 2. 19.경 위 HRD-NET 시스템에 접속하여 훈련생 10명이 모두 100% 출석하여 정상 수료하였다는 수료보고를 한 뒤 같은 달 21.경 위 과정에 대한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HRD-NET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훈련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훈련생으로 신고한 재직근로자 H 등 10명에 대하여 1일 2시간씩 2~3일 정도만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출석부 또한 훈련대상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실제로 신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훈련지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5번 기재와 같이 훈련지원금 합계 359,731,58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번 11~15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지원금 합계 195,777,870원을 지원받고, 2015. 1. 7.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24 기재와 같이 훈련지원금 합계 163,974,02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번 22~24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지원금 합계 33,512,110원을 지원받았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D 사무실에서 D 소속 근로자 K를 채용예정자 대상 직업 능력개발훈련의 수강생으로 등록한 것을 기화로 K에게 ‘훈련생이니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다. 아무 문제없다.’고 말을 하였고, K는 2016. 6.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3.15대로 628에 있는 마산고용센터에서 마치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실업급여 명목으로 90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956,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총합 21,552,9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H,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F, V, W, X, Y, Z, AA, AB, AC, AD, T,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청취 결과 보고, 전화진술 청취 확인서, 각 자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사업주훈련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지급 내역(D, E), 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각 사업주훈련 설문조사, 각 실시신고 세부내역, 각 개인별급여 내역조회, 각 교과시간표, 각 결과조회 훈련생 목록, 각 출석부, 각 임금대장 및 인건비내역, 각 근태현황 및 근태신청서, 각 작업일보 및 차량가공2팀 도급업체 인력관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지원금 편취의 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실업급여 편취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행위는 공적자금 집행을 왜곡하여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크고,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수 결정된 지원금 부정수급액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 실업급여 역시 모두 납부됨으로써(피고인이 추가징수액 부분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