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59
판결선고
2020. 10.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9. 3. 5.경 화성시 C에 있는 B의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금형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금형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9. 7.경까지 전액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의 금융권 부채가 7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8. 3.경부터 B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F로부터 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본인이나 기술이사 G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2019. 7.경까지 대금을 전액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3. 6.경부터 2019. 5. 27.경까지 합계 4,675만 원 상당의 금형 부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주서류 및 납품 부품내역서, 각 도급업무계약서
수사보고(F 회사 과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과장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미수금 업체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수사보고(원청 F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 채무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내용 확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7. 12. 7.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G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에다 과거 직장 동료였던 G의 투자를 받아 B을 설립하였고, 설립 이후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B 설립 이후부터 2019. 2.말까지 금형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F와의 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9. 4.초부터 2019. 5. 20.경까지 B에서 다시 근무하였다.
B은 2019. 2.경 F와 대금을 약 12억 원으로 정하여 금형 개발과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가 B에 금형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면 B은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9. 7.말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의 실무자인 H 과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였다.
거래 업체인 I와 J가 2018년 중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의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B은 그 무렵부터 하청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B은 F로부터, 2019. 2. 22.부터 2019. 7. 3.까지 5회에 걸쳐 약 9억 4,900만원상당을 지급받았고, 그 중 약 5억 9,600만 원 상당을 피해 회사가 금형 부품을 납품한 이후인 2019. 6. 19.부터 2019. 7. 3.까지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투자금 정산의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였다. F가 B에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9. 2. 22. 이후에 국한하여 보면, 피고인 측이 G에게 지급한 '가수금 환수' 명목의 금원은 약 4억 300만 원이고, G이 B에 지급한 '가수금' 명목의 금원은 약 1 억 5,700만 원이다. 피고인은 F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피해 회사를 비롯한 하청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F가 2019. 7. 3. 마지막으로 지급한 약 2억 2,993만 원은 피고인이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F에 요청하여 선지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의 일부만을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급여나 피고인의 가수금 회수에 사용하였다).
B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F가 B의 유일한 매출처였다. B과F 사이의 도급계약은 2019. 7. 8.경 상호 합의하여 해지되었고, B은 그 무렵 부도 처리되었다.
B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부품을 납품 받기 전후의 피고인 측의 재력이나 재정상태, 피고인과 G 사이의 투자금 반환 약정의 내용, B이 F로부터 대금의 약 90%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와의 대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위, 피고인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 회사를 비롯한 하청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보다는 피고인이나 G의 가수금을 변제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부품을 납품받은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F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675만 원 상당의 금형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채무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홍득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D를피해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2019. 5. 6.경'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