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97
판결선고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액상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사업물량이 증가하는 대로 2016. 12.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차용금으로 급여 등을 지급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어려웠고 향후 자금조달이나 수익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 있는 회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며 지난 번 빌려준 5,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조만간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연 7%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계좌기본정보 거래내역, I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금융계좌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고소인에게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B 경주공장 설립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용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아래와 같은 경영난에 처해있었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J에 223,000원, 국세청에 95,380,000원, K은행에 2,926,000원 가량의 채무 내지 체납세금이 존재하였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2016년 8월~10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4. 18.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 이후로도 계속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이 2016. 3. 2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직원들의 급여 외에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또한 경찰수사 당시 ‘회사가 3-4년 동안 계속 적자만 나고 직원들 급여를 못 줘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가 되는 등 수년 동안 경영난에 처해있었고, 피고인 본인의 월급도 챙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16. 8. 31. 700만 원, 그 후로도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이처럼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위 각 금원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정된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한 이상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위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 은행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차용 주체는 위 회사일 뿐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 요청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각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일부는 변제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