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원고는 건물종합관리용역업, 경비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4. 11. 피고로부터 R(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2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행 업무가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사업주 지배 하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처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등 위 근로기준법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된 공익상의 이유가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을 정당화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2. 24.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계약금액을 12,35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발전소 시설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야간에 이 사건 시설을 순찰 및 감시하였는데, R 내 초소들을 한 시간 단위로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였고(밀어내기 방식), 이동하는 초소 및 이동 거리는 ① 후문입초 → ② 제2부두(600m) → ③ 제1부두(250m) → ④ 취수교초소(950m) → ⑤ 제2저탄장초소(1,050m) → ⑥ 운동장초소(400m) → ⑦ 파워블럭 순환순찰(3,000m) → ⑧ 후문소내(300m) 등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 내용은 ①④⑤⑥ 초소의 경우 차량 및 인원통제이고, ⑧ 초소는 출입인원관리 및 CCTV 모니터링, ②③ 초소(가스총 무장)는 CCTV 모니터링, 세관업무 대행, 여권 확인, 출입자 및 물품검색 및 제한, 불법어로 단속 등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는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비번 - 비번의 3조 2교대 방식으로 주간은 08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이다. 근로계약서상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초소 내부의 일부 공간에서 근무를 위한 대기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 주요시설인 발전소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테러에 대비한 경계 강화 지시를 수시로 받음과 아울러 연 2회 모의 침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실적에 따라 징계나 포상을 받았다.
판단
적용제외 요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45호, 이하 '이 사건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고, 이 사건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이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제1호 단서)'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제3호)'를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감시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 주요시설의 경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그 근무 형태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제공되는 근로의 내용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무 시간 중 현실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인 이상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적어도 야간근무일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1일 12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2016. 4. 11.자 원고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처분에는 그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관계 이익의 비교·교량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이 요건을 흠결한 수익적 행정행위인 선행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선행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데 따른 신뢰이익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 있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인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장래효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인 갑 제2호증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선행처분 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 다음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위 선행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