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500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이 2019. 9. 20.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피고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3,5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C는 2020. 8. 26.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2018. 10. 15.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8년 10월 임금 500,000원, 11월 임금 1,000,000원, 1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000,000원 총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정48),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창원지방법원 2020노2161)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체납 관리비 감면 문제를 위임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서민아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