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밀양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2016. 10. 1.부터 2018. 9. 10.까지, 원고 B은 2016. 10. 1.부터 2018. 8.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2019. 4. 16.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6,439,425원,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4,692,19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위 사건은 2019. 4. 17.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2019. 7. 23.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로부터 절반의 금액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의 퇴직금 6,439,425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하면 3,439,425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439,42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9.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5.부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퇴직금 4,692,195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400,000원을 공제하면 3,292,195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292,19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8.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을, 원고 B에게 1,438,109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형사조정에서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로부터 절반의 금액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438,109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진정사건에서 2018. 11. 15.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6,439,4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6,405,148원, 2018년 7월분 및 8월분 임금 3,287,047원 등 합계 9,692,1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각 주장한 반면, 피고는 2019. 4. 3.자 피의자신문에서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6,063,561원,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4,551,361원, 임금은 2018년 7월분 및 8월분 3,287,047원이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미지급금은 2,838,409원이라고 주장한 점, 위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청취한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양산지청장은 2019. 4. 16.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6,439,425원,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4,692,19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음날인 2019. 4. 17. 위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한 사실, 2019. 7. 23.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로부터 절반의 금액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로 해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형사조정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명목(퇴직금)과 금액(원고 A의 경우 퇴직금 6,439,425원, 원고 B의 경우 퇴직금 4,692,195원)을 기준으로 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형사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점, 원고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미지급 퇴직금 중 피고로부터 절반의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들 각 퇴직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원고들은 특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민사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돈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각 퇴직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형사조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439,425원(6,439,425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인 2018. 9.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292,195원(4,692,195원 -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인 2018. 8.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강진명 이병호
각주1)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송금한 돈은 1,400,000원이나,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