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부터 2019. 10.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9. 9. 1.부터 2019. 10. 17.까지의 임금 합계 3,617,685원, 퇴직금 5,106,497원, 미사용 연차수당 1,570,6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294,815원(= 임금 3,617,685원 + 퇴직금 5,106,497원 + 연차수당 1,570,6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친구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사로운 대화, 욕설, 음담패설 등을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개인시간을 보내거나 지각·근태조작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다소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그 금액이 감액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리업무를 하던 중 피고의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의 지출결의서 등 자료를 손괴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지출결의서 등 자료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