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나6016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67,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2022.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26,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484,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내화물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 C은 2009. 6. 12. 17:30경 충남 당진군 D 소재 E 고로본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던 중 조수인 원고와 작업진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작업화를 신은 채 원고의 목 부위를 밟아 원고에게 우측 대퇴골 골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0. 7. 22.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1호증(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행한 폭행 사고이고 민법 제75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 C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업무 수행 중 작업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갑 제3, 10, 11, 24, 25,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먼저 피고 C을 때려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원고가 라체트를 들고 휘두르자 위협을 느낀 피고 C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 C이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밟기는 하였으나 우측 대 퇴골 골두하 골절 등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적어도 위 피고의행위로 인해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혀 우측 대퇴골 부위가 골절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③ 그 밖에 피고 C이 상해를 가한 수단과 방법,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병원으로 호송된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도 구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C이 원고에게 업무 관련 문제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갑 제10, 24, 25,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인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자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2017. 12. 27.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자가배뇨가 가능하였고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의 정상적인 수축이 보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변을 보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남짓 경과한 2014. 11. 24. 우측 고관절 무혈성 골괴사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속제거술 및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을 무렵 배뇨곤란 등을 호소하며 G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5. 7. 16. 요역동학 검사 등을 통해 비뇨기과적으로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에 의한 배뇨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이후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8642, 2016가단5051616)에서 원고가 우측 대 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인공관절을 삽입한 것과 신경인성 방광 증상에 대한신체감정이 이루어져 그 감정결과가 2016. 11. 3.경에야 위 법원에 제출된 점, ② 피고의 정형외과적 후유장애는 2014. 11. 24. 금속제거술 및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인데, 인공관절전치환술로 인한 장애판정(고관절Ⅱ 부전강직)은 제 1심 법원의 신체감정에 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위 사실조회결과는 같은 해 2020. 5. 15.에야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점, ③ 원고는 미혼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장기 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지속한 관계로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에 대한 리지스캔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발기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나 발기불능 상태는 아니었던 관계로, 제1심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기 이전까지 발기부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는 위 신체감정 이외에는 발기부전으로 비뇨기과를 내원한 사실 없는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2019. 4. 22.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기능장애’라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발기부전으로 인한 성기능장애, 인공관절전치환술로 인한 정형외과적 후유장애(고관절Ⅱ 부전강직)로 인한 손해는 ‘예상 밖의 손해’로서 위 각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그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한도 내에서는 이유 없다(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6. 15. H 천안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골 골두하 골절에 대해 폐쇄적 정복술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정형외과적 치료와 관련된 손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위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로 183,460,449원, 적극적 손해로 118,452,874원, 위자료 33,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한다(다만, 전체 청구액은 위 합계 334,913,323원에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86,686,325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48,226,998원이다).

나.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①

2009. 6. 12.부터 2012. 5. 11.까지는 월 평균 소득 1,760,000원(= 노임단가 80,000원 × 22일)을 적용하고, 2012. 5. 12.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적용한다.

②

이에 대해 원고는 2009. 6. 12.부터 2018. 9. 11.까지는 월 평균 소득 2,517,420원(= 83,914원 × 30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15. 10. 1. 원고에게 상해일시금을 산정하면서 1일 평균임금으로 83,914원을 적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 가동일수가 30일에 이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33.16%(복합장애율)

①

후유장해 내용

-

정형외과 : 15%(고관절Ⅱ 부전강직, 영구장애)

-

비뇨기과 : 21.37%{= 15% + (100% - 15%) × 7.5%}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②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비뇨기과 증상(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F병원장(비뇨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법원의 F병원장(비뇨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이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에 비뇨기과적으로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를 호소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신경인성방광은 척추의 압박골절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의 비뇨기과성장해(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는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없다는 취지인 점, ②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8642)의 신체 감정에서도 원고의 비뇨기과성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악화의 기여도 100%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인 점, ③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달리 감정인의 감정방법 또는 그에 따른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뇨기과성 장해(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또한 원고는 2009. 6. 12. ~ 2009. 9. 11.까지 입원한 기간 및 2011. 11. 12.부터 2012. 4. 11.까지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퇴골 골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입원을 이유로 한 기왕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 시에 그 손해를 알았거나 적어도 위 입원기간이 종료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입원종료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이와 달리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정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비로소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4)

일실수입액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72,689,195원{이중 2009. 6. 12.부터 2015. 6.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는 37,686,283원이고, 그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합계는 135,002,912원(= 172,689,195원 – 37,686,283원)이다}.

다.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 합계 51,430,878원

①

고관절재치환술 3,195,684원(고관절재치환술비 5,220,000원을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3. 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기준 현가 계산) ② 반흔성형술비 3,719,678원(반흔성형술비 6,075,920원을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3. 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기준 현가 계산)

③

발기부전 치료비 1,988,869원(발기부전제 투여비용에 한하여 인정함. 원고의 나이대별로 치료비가 달라지나 계산의 편의상 40대 기준에 연간 치료비 326,400원(= 5,000원/회 × 1.36회/주 × 4주 × 12개월)에서 원고의 기여도(발기부전에 대한 신체장애정도) 50%를 감안한 연간 치료비 163,200원(= 326,400원 × 0.5)을 당심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22. 3. 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3. 4.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일 기준 현가로 계산하면 1,988,869원이 된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카버젝트나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신경인성방광치료비 42,526,647원(연 치료비 3,489,595원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3. 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3. 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일 기준 현가 계산)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본인부담금) : 합계 2,416,166원

①

H병원 : 14,096원(= 2015. 1. 1. 이후 치료비만 인정)

②

I병원 : 13,800원(= 2015. 2. 12.자 치료비만 인정)

③

J병원 : 26,700원{= 2015년경의 정형외과 치료비 3건 (3,000원 + 19,100원 + 4,600원)만 인정}

④

G병원 : 2,361,570원(= 2014. 12. 30. 이후 지출한 치료비에 한해 인정)

[인정근거] 갑 제32 내지 3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⑤

K병원, L병원 : 기각

원고는 K병원에서 합계 355,400원, L병원에서 합계 1,355,700원의 치료비를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치료비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0,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병원에서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는 우울병 에피소드, 불면증(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한편 갑 제15호증, 갑 제28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퇴원하여 지내던 중 2011. 3. 8. 봉고차를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에 앞머리를 부딪힌 후 차에서 내려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논두렁에 굴러 떨어졌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불면, 불안, 우울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2011. 9.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결정(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2015. 6. 29.경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우울증’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주장의 위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3)

기왕개호비 : 기각

원고는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2주간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기왕개호비를 청구하나, 원고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익상계(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

10)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5. 6.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합계 74,187,360원, 장해급여로 합계 41,029,64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 12.(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5. 6. 30.까지의 일실수입은 37,686,283원이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수령한 휴업급여금은 74,187,360원으로 위 금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가 없다.

②

2015. 7. 1.부터 2035. 2. 16.(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135,002,912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41,029,64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남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93,973,272원(= 135,002,912원 – 41,029,640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73,910,158원{= (일실수입 93,973,272원 + 향후치료비 51,430,878원 + 기왕치료비 2,416,166원) × 0.5}

바.

위자료

10,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피고 C이 형사사건에서 6,000,000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년 금제755호로 공탁하였고[갑 제11호증의 3 참조], 원고가 이를 출급하여 수령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3,910,158원(= 재산상 손해 73,910,15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21,742,2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62,167,917원(= 83,910,158원 - 21,742,24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

1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장우영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