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나60489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2016. 9. 9.”를 “2016. 9. 19.”로, 제1심판결 제3면 아래부터 제8행 “원고들은 2019. 3. 25. 피고를 퇴사하였고”를 “원고들은 2019. 3. 25.까지 근무한 후 2019. 3. 6.(오전 영시) 피고를 퇴사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 2019년 3월분 임금과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재직기간 중 결근하거나 출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만약 기간이 한달 미만일 경우 시간급 계산으로 산정”)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웠음을 전제로 한 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 A은 2016. 9.부터, 원고 B는 2017. 3.부터 각 2019. 2.까지 초과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을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로서, 원고 A은 5,891,938원, 원고 B는 6,093,7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급여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의 신용카드로 원고들의 식대비를 결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사용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은 5,897,390원, 원고 B는 4,679,6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의 해석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의 “기간이 한 달 미만일 경우 시간급 계산으로 산정”의 의미는 ‘매월 실제 근로기간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 급여가 아닌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달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될 경우 마지막 달은 월 급여가 아닌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월 급여액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월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계약조항이 없다.

(2)

소정근로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간급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이를 명시한 직접적인 계약조항(“만약 해당 월 근무 시간이 소정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간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에 “지급은 매달 15일에 지급되며, 급여 계산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계산된다.”(이하 ‘①조항’이라 한다), “만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일 경우 시간급 계산으로 산정”(이하 ‘②조항‘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피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①조항은 그 문언상 매달 15일에 지급되는 급여와 대가관계가 있는 근로기간을 특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①조항 바로 뒤에 ②조항이 이어지므로 ②조항의 “기간”은 앞에 언급된 ①조항의 근로기간(전월 근무기간)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그와 달리 “기간”을 ’전월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따라서 ①조항과 ②조항은 퇴사한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의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삽입한 계약조항으로 해석될 뿐이다.

(5)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액과 함께 시급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월 급여액을 산출한 근거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은 그 해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을 초과한다). (6) 피고는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시간급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시간급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시기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7)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이고, 피고가 시간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상황을 고려하였다면 시간급과 별도로 복리후생비, 식대 등의 산정방식이나 지급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복리후생비, 식대 등의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8)

원고들은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과 수상구조자 교육과정을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누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들의 재직시기에 따라 교육일정과 교육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시간급으로 엄격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포괄임금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기간 중 출퇴근 시간을 어기는 등으로 일별 기본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한 일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항이 원고들의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점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의 신용카드 중 원고들이 소지하였던 2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신용카드번호 2 생략))가 음식점에서 식대비 결제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원고 A은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원고 A이 작성한 메모에는 앞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는 원고 A이 사용하고, 뒤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는 원고 B가 사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던 사실, 원고 A은 피고의 위 2개 신용카드로 식사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경비사용내역에 기재하여 왔으나 일부 내역에는 그 기재가 없고, 위 앞 신용카드에 관하여는 2018. 4.경부터, 위 뒤 신용카드에 관하여는 2018. 2.경부터 명단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경비사용내역에 기재된 명단에는 대표이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회식지원, 야간작업, 강사 점심” 등)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 A이 정리한 경비사용내역(카드사용내역)은 피고의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보관되었던 점, ④ 식사 명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결제내역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그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2018. 2.경 또는 2018. 4.경부터는 식사 명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기존의 카드 사용 실태에 비춰볼 때 이는 정리를 안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만의 식사비 결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신용카드가 식대비 결제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업무수행을 위한 식대비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4,732,747원(= 1,056,275원 + 3,676,472원), 원고 B에게 3,933,421원(= 1,302,600원 + 2,630,8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각주1)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위 청구금액은 “11,789,328원”(원고 A)과 “10,773,386원”(원고 B)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