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643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9,557원 및 그 중 2,9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냉․난방장치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4. 15.부터 2020. 1. 10.까지 위 업체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원고는 2019. 4.경 피고와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 일한 피고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당월 18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 6. 10. 6월 급여부터 피고의 월급을 28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10.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및 일부 변제 경위

1)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4대 보험에 미가입 된 채로 원고에 대한 근로를 시작하였다가,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대여를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0. 31. 피고에게 4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20. 2. 29., 매월 18일 (원금)분할상환,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사항 등을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

3)

원고는 2019. 11. 18. 피고로부터 11월 급여 280만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여 원금 2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2, 을 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4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하여

1)

변제 항변

가)

2019. 12. 18.자 90만 원 원금 변제

(1)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2월 급여 280만 원에서 9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공제 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위 공제액 9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

(2)

변제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2019년 12월 급여는 280만 원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월 급여로 1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90만 원을 공제한 것이 피고의 담벼락 공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2월 급여에서 9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공제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합의충당 여부에 관한 판단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1호증의 1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 약정에 의하면 원금은 월 급여일인 18일에, 이자는 월 말에 상환하기로 한다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충당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던 점, ②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이번 월급날 원금상환 20만원 예정입니다. 월급에서 공제 동의합니다. 이자는 말일 따로 지급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원고도 2019년 11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20만 원을 원금 충당을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월급날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9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에 합의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9. 12. 30.자 290만 원 변제

피고는 2019. 12. 30. 누나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29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9. 11. 30.자, 2020. 12. 30.자 각 이자 8만 원 변제

피고는 2019. 11. 30., 2020. 12. 30.에 각 이자 8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의 변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송금내역도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예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대여금 채권 원리금 2,976,000원[= 290만 원(= 원금 380만 원 - 2019. 12. 18.자 변제액 90만 원) + 76,000원(= 원금 380만 원 × 월 2% × 1개월(2019. 11. 19.부터 위 일부 변제일까지인 2019. 12. 18.까지) 및 그 중 원금 290만 원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

가)

2019. 4. 15.부터 2019. 10. 14.까지의 임금채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4. 15.부터 2019. 10. 14.까지의 6개월 간 체불임금 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호증의 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체불한 기간은 2019. 12. 18.부터 2020. 1. 10.까지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2019. 4. 15.부터 2019. 10. 14.과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1심에서 2020년 1월 급여의 임금체불 만을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 6개월의 임금체불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6개월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 12.분 잔존 임금채권 20,300원

위 기초사실, 을 4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년 1월(2019. 12. 18.부터 2020. 1. 10.까지) 미지급 임금은 2,167,000원인데, 원고는 2020. 2.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미지급 임금 중 2,146,700원을 공탁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20. 2. 29.이나 피고가 2019. 11.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기는 퇴직일인 2020. 1. 10.인 사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변제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둘 중 어느 날을 변제기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상계의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 피고가 위 임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1. 30.자 항소이유서가 2021. 2.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앞서 본 잔존 대여원리금 중 이자 일부[앞서 본 2019. 11. 19.부터 2019. 12. 18.까지 발생한 이자 76,000원 및 2019. 12. 19.부터 2020. 1. 10.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3,857원{= 290만 원 × 연 24% × 23일/365일(2019. 12. 19.부터 2020. 1. 10.까지), 원 미만 버림} 중 일부]는 앞서 본 미지급 임금과 공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20,300원(= 2,167,000원 – 2,146,700원)과 변제기가 더 늦게 도래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기로서 상계적상일인 2020. 1. 10.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잔액 2,999,557원(= 290만 원 + 76,000원 + 43,857원 - 20,300원) 및 그 중 대여 원금 290만 원에 대하여 상계일 다음날인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경원(재판장) 진민희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