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627,388원, 피고 C는 550,5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근로계약 관계 등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부부이다)과 사이에 원고의 D PC방 사천점에서 피고들이 매일 12시간 주 6일 근로하는 대가로 월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의 휴무일을 매주 일요일으로 하되, 피고들에 대한 월 급여 외에 휴무일에 근로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월 800,000원을 책정하였다.
피고들은 2017. 10. 31.까지 D PC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2017. 12.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퇴직금체불을 신고하였고, 같은 지청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한 후 2018. 3. 1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합계 9,300,864원(= 임금 7,178,423원 + 퇴직금 2,122,441원), 피고 C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합계 7,796,740원(= 임금 6,007,644원 + 퇴직금 1,789,096원)이라는 취지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관련 민․형사 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2018. 4. 4.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1329호로 위 체불임금 등 합계 17,097,604원(= 9,300,864원 + 7,796,7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6065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1. 27.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 B에게 9,300,864원, 피고 C에게 7,796,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8. 12. 10.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0,882,001원(= 피고 B 11,427,653원 + 피고 C 9,454,348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타채3338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신용판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3. 위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2. 1. 위 가압류 청구금액(17,097,604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부산지방법원 2019금제497호), 같은 달 7. 그 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기41호).
한편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노1645호)에서 위 법원은 2019. 12. 1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계약서 미교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피고 B에 대한 퇴직금 1,862,910원, 피고 C에 대한 퇴직금 1,63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각 유죄(쌍방 항소기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관하여는 각 무죄(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소16065 판결)에 불복하여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나6751호)이 진행되던 중, 2020. 4. 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는 2020. 4. 10.까지 피고 B에게 1,770,000원, 피고 C에게 1,11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1, 12, 14, 19, 24, 25,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단 결근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지출 상당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 6일 12시간 근로하고, 1일은 휴무하되 휴무 시에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활용하며, 5주차 휴무일은 원고가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C는 약정된 휴무일 외에 총 25일을 무단결근하여 원고가 아르바이트생 급여로 1,950,000원(= 시급 6,500원 × 12시간 × 25일)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인건비 추가지출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가 근무기간 동안 총 25일을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C가 근무기간 중 25일을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거나 갑 제2, 19, 20,22, 23,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들에 대한 월 급여 외에 휴무일에 근로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월 800,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한 달에 주 1회의 아르바이트생 사용만 허락하였던 것이라면, 월 아르바이트생 급여로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은 312,000원(= 시급 6,500원 × 12시간 × 4일)에 불과한바(만일 피고들에게 한 달에 각 1회씩 아르바이트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그 합계는 634,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월 아르바이트생 급여로 800,000원을 책정할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급여로 월 8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는 없었던 점(원고가 제출한 갑 제23호증을 취신하더라도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월별 지출된 지급액 중 가장 큰 액수는 2017. 1.분 702,000원이다), ③ 더구나 피고들이 하루를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피고 C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사용 외에 피고 B이 대신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이 경우 원고도 피고 B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④ 원고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및 급여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들이 근무한 기간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초과 집행되고 있음을 들어 항의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들이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초과 집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가 1,9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허위 실업급여 신고로 인한 과태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B은 2016. 4. 2.경 원고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2016. 4. 16.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주었고, 피고 B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부정 실업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과태료 1,32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B
피고 B은 원고와의 술자리에서 실업급여를 아깝게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는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실업급여 허위신고를 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 B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고민 끝에 부산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수한 후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B이 2016. 4. 16.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확인서를 허위신고를 하고, 이에 기해 피고B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② 이후 피고 B이 2018. 1. 18. 부산지방노동청에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납한 사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9. 19.경 원고에게 위 거짓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132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10. 26.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고용노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는 원고의 자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 ② 피고 B이 원고에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사실이 발각될 경우 과태료에 관하여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과태료 132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영업정지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7. 3. 20.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위 영업정지로 인하여 잃은 매출이익 상당액 2,755,870원(=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매출이익 551,174원 × 5일)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의 사업장인 D PC방에서 근무 중이던 2017. 3. 20. 01:27경 청소년(17세, 남)이 그 출입제한시간(22:00)을 위반하여 위 PC방에서 게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 16,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천시장은 2017. 7. 5. D PC방 영업자인 원고에게 위 미성년자출입제한시간 준수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5일 또는 (영업정지 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500,000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스스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선택하였던 점, ② 이에 사천시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2017. 9. 25.부터 같은 달 29.까지로 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위 기간은 매출이 큰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간 변경을 요청하여 영업정지 기간이 2017. 10. 10.부터 같은 달 14.로 변경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PC방은 영업전망이 없어 업종을 바꾸겠다고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업종변경을 위한 공사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항소이유서 제4쪽 제6항 참조), ④ 피고들은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인 2017. 10. 10.부터 원고의 업종 변경을 위한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2017. 10.분 급여에 대하여는 당초보다 400,000원 적은 1,600,000원을 지급한 점, ⑤ 원고는 공사를 마치고 2017. 11. 1.부터 새로운 영업(J)을 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무렵에는 D PC방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PC방 영업이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영업정지로 인해 원고에게 2,755,87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가압류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1) 기재와 같이 합계 2,680,087원(= 피고 B 1,418,015원 + 피고 C 1,262,072원) 상 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원고가 2019. 2. 1. 그 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17,097,604원)을 해방공탁한 사실, 원고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금액(피고 B 1,770,000원, 피고 C 1,11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7 내지 9, 12,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들은 부산지방공용노동청 진주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데, 본안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도 피고들의 청구를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③ 본안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반드시 청구채권의 존재 유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의 경위와 그 내용,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이익,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 내지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그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피고들에 대한 고의․과실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의 신용판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2) 기재와 같이 합계 3,987,097원(= 피고 B 2,181,935원 + 피고 C 1,805,1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가집행은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권리의 때이른 실현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나, 반면 가집행 후에 그 기초가 되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고 이로써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면 그 가집행선고는 결과적으로 가집행채무자에게 실체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가집행으로 인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85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그의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9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임금 등 청구의 본안소송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6065호)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9,300,864원, 피고 C에게 7,796,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들이 위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고의 신용판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타채33381호), 위 본안소송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나6751호)에서 2020. 4. 6.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는 2020. 4. 10.까지 피고B에게 1,770,000원, 피고 C에게 1,11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에서 그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가집행채권자인 피고들은 그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위 부분에 대한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압류로 인해 원고가 신용판매대금을제때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위 가집행 실효 부분의 채권액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18. 12.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4. 7.까지의 통상 손해액을 산정하면, 피고 B은 627,388원{= (9,300,864원 + 1,977,389원 – 1,770,000원) × 0.05 × (1 + 117/366)}, 피고 C는 550,590원{= (7,796,740원 + 1,657,608원 – 1,110,000원) × 0.05 × (1 + 117/366)}이 원고에 대해 각 배상할 손해액이 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위 채권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연 16.94%)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일인 2018. 12. 10.부터 이자를 기산하여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송달일인 2018. 12. 13.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은 627,388원, 피고 C는 550,5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장우영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