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 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 고단2 사건의 죄: 징역 2월,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누범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각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6,900여만 원에 이르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미지급 임금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199 사건의 제1의 가 죄 및 2020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