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6면 15~21행 및 제6면 1행(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원심판결 제7면 2~6행(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재판장) 이태희 조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