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16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12.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임박하였다면서 수차례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뿐, 현 시점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재판장) 이태희 조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