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17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가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와 시용기간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가 면접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피고인과 다른 직원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휴대전화문자교신내역 등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풍(재판장) 장재용 윤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