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A의 범행을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와 A의 모해위증은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작위에 의한 모해위증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A의 모해위증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A의 모해위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모해위증방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해위증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모해위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위증방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위증방조죄가 성립하여야 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자수에 따른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률상 감경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해위증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로서, 증인이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하고 간접정범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수범이다. 그러나 피고인 등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모해위증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모해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모해위증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고인 등에 대하여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목적으로 A의 위증을 방조한 이상,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방조죄로 처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해위증방조죄가 범인도피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나, 범인도피죄와 모해위증방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모해위증방조죄가 범인도피죄에 포함된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A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B의 변호인인 H 변호사(국선)으로부터 B가 서면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받았고, B와 함께 위 질문지를 보면서 답변할 내용을 맞춰보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모해위증 경위를 진술한 점, 이에 피고인은 A의 ’위 진술이 사실이고, 사전에 A과 위와 같이 증언하기로 얘기하였기 때문에 A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신문사항을 받아 본 다음 진술을 맞춰보았다는 취지의 A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제1심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을 A과 함께 확인하고 그 답변내용을 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그러한 피고인의 방조행위와 A의 모해위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153조 자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형법 제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서의 자백은 공술한 사건의 재판확정전의 자백임을 요하는바, 피고인은 모해위증을 방조한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24 근로기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9노1165 근로기준법위반)이 확정된 이후인 2019. 10. 17. 이 사건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가 규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사건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모해위증죄는 부당한 목적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