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3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2. 23. 이종의 범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로 벌금형(20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