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노26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47번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48, 49번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추징세액이 17,761,000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대표로서 회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사인부들의 밀린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D의 대표 G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테니 부가가 치세액만큼 나에게 달라’라고 제안하여 마치 ㈜C이 ㈜D에 청소 및 노임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49회에 걸쳐 합계 2,272,77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999년 및 2000년 각 근로기준법위반,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04년 자동차관리법위반, 2007년 및 2015년 사기죄, 2016년 및 2017년 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2016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