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단범위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무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취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고, 절도의 고의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합동절도의 특수절도가 성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절취한 낚시대 등을 A과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심 판시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낚시대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 A과 늦은 시간에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곤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E에 간 것도 평상시와 다를 것 없던 행동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장소에 함께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제출한 CCTV 영상에 피고인 A이 절취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B가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 될 뿐, 망을 보는 등 피고인 A의 절취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와 E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에게 망을 봐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낚시대 등을 보고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는 형님이 준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절취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A이 체포된 2020. 5. 28.경 낚시대들이 피고인 A이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변소와 달리 피고인 B가 위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할 당시 낚시대들이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