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8. 2.자 2020노2665 결정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7. 23. 선고한 판결서 제3쪽 제20, 21행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서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