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노267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들은 음란영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대감에 대한 분노감 등의 다른 감정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3)

원심은, 위 2) 기재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2020. 3. 3. 동영상은 소위 ‘바바리맨’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여성) 엘리베이터라는 성적 코드가 명확하고, 2020. 3. 5. 동영상 역시 등장 여성들이 나체 상태에서 바디페인팅을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사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장 상사인 자신의 행위가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친분 다지기에 활용하려고 보냈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발송 전후로 그러한 취지의 부연 설명도 없고 동영상의 내용도 여성인 피해자가 영업용으로 활용한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행으로 인해 진정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장의 여성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성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바바리코트를 입은 남성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승강기 앞에서 팬티를 벗고 코트를 열어젖히면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승강기 문이 열리는 동영상’ 및 ‘나체 상태로 바디페인팅을 하였으나 가슴의 흔들림과 유두의 윤곽이 보이는 여성 4명이 각자 포즈를 취해 호랑이를 표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2019. 6.경 입사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피고인은 “외롭다. 친구 소개시켜 달라. 피해자 외모면 된다”고 하였고, 2019. 7.경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마라. 가슴이 뛴다”고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장실에 서류결재를 받으러 갔을 당시 “외롭다. 내가 불쌍해 보이지 않느냐”, “피해자는 나한테 오게 되어 있다. 와야 된다”, “이혼해도 인물 되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재혼하면 되겠네”, “주말에 신랑 버리고 나랑 절에 갈래” 등의 발언을 하여 너무 불쾌했다. 2020. 2. 피고인과 출장을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는 여자복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유부녀다”, “젊을 때 내가 여자 임신시켰다. 이후로 묶었다. 남편도 묶으라고 해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 외에도 “신랑 코로나 걸리면 애랑 나와서 나한테 와라”, “신발이 섹시하네. 이것도 성희롱인가”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20대부터 15년 넘게 긴 시간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악몽을 꾸고 약에 의존하여 버티고 있으며 평소 털털한 성격임에도 지금까지의 일들로 인해 너무 예민해져 있고 무기력하며 우울감도 커져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저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면, 불안, 호흡의 답답함, 심계항진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들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