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합계 약 2,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