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노31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B, C이 임의로 사용한 보조금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인바, 2013. 8. 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의(피고인 C은 2014. 2.경까지)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업체 및 명목’란 별로 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8. 8.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 당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유면소를 선고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H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H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을 아울러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2021. 7. 15.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인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업체 및 명목’란 별로 각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각 그 최종 범죄일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19. 10. 17.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아니하였다. 또한 원심은 업무상 횡령죄 역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거래업체 및 명목’란 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적용을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창원시는 2013. 2월, 2014. 4월, 2015. 4월, 2016. 4월 각 해당연도 별로 ‘W 사업 민간보조 법인·단체 선정공고’를 하였고, 1년 단위로 보조단체를 선정한 사실, 사단법인 N(이하 ‘N’이라 한다)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W 사업 보조단체로 선정되었고, 창원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은 N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N의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 C은 N의 간사로서 각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N이 거래업체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업체에게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다음, 거래업체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8.부터 2016. 12. 29.까지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의 위 행위는 모두 N이 창원시로부터 수령한 ‘W 사업 관련 보조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위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다음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위 피고인들은 단일한 범의 아래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보조금 횡령행위는 그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0.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업체 및 명목’란 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중 순번 1~11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데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H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H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H는 피고인 A 등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풀린 거래금액을 돌려주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H가 방조한 횡령액이 1,525만 원에 달한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H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부분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각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H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