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3224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F는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PF 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들이 당초 예상하였던 PF 승인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들이 PF 자금대출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PF자금대출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PF 자금대출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들은 2015. 12. 17.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6. 차용증을 작성하여 PF 대출이 지연될 경우 입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돌려주고 이자 연 1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C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는 차용 당시에는 사업이 언제 확정되어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고(2019. 5. 15.에야 사업승인신청을 접수했고 같은 해 7. 5.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음), ② 3억 원에 이르는 조합분담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공사를 미리 도급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③ 피해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설명을 믿고 분담금을 지급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6개월 내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결국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12. 17.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경남 거제시 H 일원의 C지구 토목공사 및 사업부지 정지공사를 56억 1,00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G은 본계약 체결 후 현장개설 전에 E에게 각종분담금(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등 미지급금을 대여(지원)하여 착수한다. 단, 지원 후 6개월 이내 공사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은 반납한다”라고 정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2016. 3. 16.경 피해자 F에게 “한 달 안에 PF대출이 나온다. 혹시 PF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돈을 돌려 준다”라고 말하고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채권자 G은 채무자 E에게 공사용으로 발생되는 설계비 외 지급용으로 3억 원을 차용해 주되, 본 PF가 지연될 경우 변제일은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고 이자는 연 15%로 하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해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채무자인 E이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F는 2016. 3. 26. C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82,192,550원을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납하였고,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17,807,450원을 송금하는 등 총 3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2017. 3.경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에게 “4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기존 공사계약 업체인 E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고 E과 체결한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N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고 N의 대표이사 O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으로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3억 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들은 2017. 10.경 주식회사 P에게 이 사건 C지구 토목공사를 28,964,100,000원에 도급하였고, 이후 2018. 6.경 다시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산지복구비 1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청에 산지복구비 10억 원을 납부하여 주면 C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하여, L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C지구 아파트 택지개발 조성공사를 26,472,702,826원에 도급하였다. L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게 25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발급하여 주었고, 각종 분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주었다.

⑤

2019. 5. 15. 무렵에야 이 사건 C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신청이 접수되었고, 2019. 7. 5.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에 이르러서야 PF대출 계약 및 체비지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

4)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위 3) 기재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2016. 3.경에는, 이 사건 C지구 개발사업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PF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들은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공사부담금 및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 마련을 위하여 여러 업체들과 이중, 삼중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이 약속한 수개월 내에 PF대출이 이루어져 공사가 착공될 구체적인 계획 또는 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채무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공사가 6개월 내 착공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농지보전부담금 282,192,550원을 대납하게 하였고, 17,807,450원을 송금받는 등 3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A는 2008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외에도 1992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992년 뇌물공여,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3년 상해, 1993년 자동차관리법위반,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94년 건축법위반, 1994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1987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으로, 1995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강은지 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