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5. 선고 2020노329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C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이 사건 공사(K 본당 신축공사) 착수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무렵인 2019. 5. 13.에서야 지급되었으므로 위 돈을 이 사건 공사의 착수금 즉 계약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 피고인과 C 사이에 그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일견 피고인과 D 사이의 법률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냥 편하게 일당만 주면 된다’고 하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D와 하도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앞서 본 이 사건 공사 중단 시 지급받은 300만 원 이외에 통상 하도급계약 시 지급받게 되는 계약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D는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목수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2020. 2.경 피고인이 데려온 목수 중 한 명인 L에게 미지급 일당 중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받아 C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조유리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