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노6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추가공사비조로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 F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F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을 뿐이며, 피해자 H과 관련하여서는 냉난방기 설치 공사대금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그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사기 피해액 중 300만 원이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지급임금의 액수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