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2017. 7. 1.부터 2018. 12. 31.까지는 E고등학교에서, 2019. 1. 1.부터 2020. 2. 10.까지는 F초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한 지방교육공무원이다.
강등처분 경위 사실
⑴ 원고는 2018. 12. 18.부터 2019. 9. 27.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G 카페 ‘H’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I’에 약 190회에 걸쳐 E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한 공무원 2명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7. 초순경 당사자로부터 비방글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고, 2019. 9.경 감사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비방글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9. 9. 27. 이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⑵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2020. 1. 2.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0. 1.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하였고, 경상남도 교육감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소청 심사위원회는 2020. 4. 16.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이 법원 2020구합51219)을 제기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위 기각 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비방글 게시 행위는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원고 직장 동료들이 원고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무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서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하나 감경하여 ‘강등’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0. 1. 4.자 게시글
⑴ 원고는 2020. 1. 4.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J”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31. 위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귀하는 2020. 1. 2.자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사항을 통보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접 조사를 한 부서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의혹들도 당사자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징계의결 요구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D 등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부분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 감사관(성명, 전화, 이메일)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20. 2. 25.자 게시글
⑴ 원고는 2020. 2.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D에서 근무하면서 노력한 공로에 대하여 직장동료들이나 상관들이 이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조사를 요구한다고 게시하였다가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가 처리기관으로 지정되자 소속기관 배정오류를 이유로 취하였다.
⑵ 원고는 2020.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집단괴롭힘을 당해 사건 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신청하였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4. 위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귀하가 E고등학교 재직기간 동안 동료들과 상관들이 귀하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헐뜯으며 폄하하였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시기나 증거자료,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사실조사가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신 사건이 지난 2019. 9.경 진행된 사안 조사 기간에 말씀하셨던 부하 직원의 지각과 급식 관련 문제, 근무시간 중 음주 등 사건이라면 해당 공무원의 해명으로 사실 확인이 끝난 사항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성명, 전화, 이메일)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20. 2. 26.자 우편 고충심사청구
⑴ 원고는 2020. 2. 26.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직장 내 집단괴롭힘 조사 및 가해자 처벌을 청구하는 내용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위 청구서의 고충이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경상남도 교육감(총무과장 전결)은 2020. 2. 27.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구체적 사항 보완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고충 사유로 적시한 작장상사와 동료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도적 의사결정 과정의 배제, 책임 전가, 특정인 비호, 상사의 묵인 방조, 공공연한 따돌림과 괴롭힘 및 업무성과 미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정황이 기재되지 않아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및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충 이유와 관련한 고충 사안별 내용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20. 3. 6.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⑶ 그러나 위 등기우편은 그 무렵(반송일 날인이 흐릿하나 2020. 3. 6. 또는 8.경으로 보인다)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위법한 처리로 인하여 고혈압, 이명 등의 질병으로 휴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 및 그로 인한 휴직으로 감소한 급여 손해 등 합계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묵인과 방조 하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가해자들이 업무로 방문한 민원인과 원고의 대화를 방해하고, 업무결정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무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였다.
원고가 거제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인 ‘H’에 업무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분이 노출되어 타인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0. 1. 4.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라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2020. 2. 25.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게시글을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관과 진주교육지원청에 이첩한 것은 같은 법 제52조(비밀엄수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가 2020. 2. 26.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4.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하였을 뿐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에 따르지 않고 위반하였다.
판단
①, ②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알면서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상에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모욕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게 이를 조사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의무가 인정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고등학교 동료 2명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글로 피해자의 직장과 실명이 노출될만한 내용을 작성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여 게시글 작성을 지속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까지 호소한 사실,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한 중징계의결로 강등처분을 받고,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직장 동료들이 원고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무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4.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내용이 아닌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게시글로 인한 중징계 의결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근로자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 그 게시글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파악되지 않아 공무원 고충신고로 보기 어렵고, 이에 피고가 징계의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불합리한 대우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신고센터를 이용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의 안내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답변이 고충신고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바, 2020. 2. 24.자 및 2020. 2. 25.자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원고 게시글에 대한 처리기관을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관이나 진주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이를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주장에 대하여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26.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7.경 보완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무렵 반송되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포함)으로 재차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4.경 원고의 2020. 2. 25.자 “국민신문고” 게시글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의 구체적인 시기나 증거자료,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⑵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인 별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에 이를 올려서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⑶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고충심사는 인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청구서에 대한 심사, 보완요구 및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총무과장 명의로 보완요구서를 발송하고, 그 우편이 반송되었음에도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⑷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고, 이전에 이루어진 감사조사 과정에서 이미 원고가 가해자로 징계의결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고충심사로 접수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무과장 전결로 보완요구서를 우선 발송하였는데, 보완요구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중 ‘청구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피 바와 같이 고충심사가 접수되면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청구서의 보완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가 준용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송한 보완요구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고충심사청구서 접수에 대한 처리절차 위반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나 나아가 갑 제23호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절차위반만으로 인하여 원고가 발병하거나 질병이 악화되었고, 병가에 이르러 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의 내용, 앞서 인정한 강등처분의 경위 사실, 보완요구서 반송 이후 원고가 그 처리 경과에 대해 문의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가 2020. 3. 4.경 게시글을 통해 원고에게 조사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한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위자료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