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3. 4. 7.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37,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27.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 6. 27.부터 2017. 4. 15.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18. 12. 10.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C은 2016. 6. 2.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5,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7. 6.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6. 6. 30. D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하여 피고 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 C은 2016. 10. 12.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50,000,000원, 이자율을 연 2.82%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채무 중 6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을 하였다.
피고 B은 2018. 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피고 B을 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사기에 대하여는 2020. 11. 23.,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2021. 5. 17.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내지 19호증, 을 제4, 5,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2.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4. 7.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할 위기라고 하며 부탁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B이 실제로 원고의 돈을 보관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2018. 2. 28.경 피고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 원금 합계 75,5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C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은 9,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현금보관증에는 고소인에게 대출하도록 한 총 금액 8,900만 원 중 피의자가 변제하였다고 하는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00만 원에 대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당사자본인신문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고, 피고가 단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86,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해 줄 이유도 없었던 점, 사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현금보관증’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3년 정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아무런 효과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원고는 2014. 5. 1.부터 2018. 3. 25.까지 부장의 직책으로 피고 C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2017. 1. 25.부터 2017.
12. 25.까지 임금 중 19,200,000원과 2018. 12. 26.부터 2019. 3. 25.까지 임금 8,100,000원 및 퇴직금 10,607,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90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 B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했던 점, 원고가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한 점, 원고가 피고 C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