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10612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5,140원과 그 중 242,560원에 대하여는 2020. 1. 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322,58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각 2022. 2. 1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그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6. 14. 피고에게 5,5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2018.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언제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8. 3. 2.부터 2020. 1. 5.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원고의 근로자로 일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7,742,521원의 월 급여, 합계 2,985,632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427,34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던 피고의 숙소 임대료 합계 4,2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0,355,493원(= 17,742,521원 + 2,985,632원 + 5,427,340원 +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 보수로 월 3,000,000원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숙소임대료 월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월 보수 합계 17,742,521원과 숙소임대료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1,942,521원(= 17,742,521원 +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을 1호증의 1, 1, 을 2호증, 을 5호증의 17,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8. 피고에 대하여 ‘소속 B.S 미래사업’, ‘직위 본부장’, ‘근무기간 2018. 3. 2.부터 현재’로 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2018. 3. 2.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20. 1. 6. 그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갑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 을 5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D로부터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아 그 쪽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E을 통하여 방위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소개받았다. 피고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원고가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2.부터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시작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의 근로자들은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에 일정한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B.S사업부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는데, ‘B.S사업부’는 원래부터 있던 부서가 아니고 피고가 일을 시작하면서 직접 이름을 만든 것이며, 본부장이라는 피고 아래 소속되어 있는 원고의 근로자는 없다.

⑤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는 전자적 지문날인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날인을 한 적이 없고,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임의로 만든 일일업무일지에 자신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기간 이후 원고에게 일일업무일지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갔다.

⑥

피고는 출장 여부, 만나는 대상,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직접 결정하여 수행하였다.

⑦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리는 피고가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어떤 개인에게 돈을 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와 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업무 내용을 원고가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도 원고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3.경 원고가 피고에게 방위사업체 지정 등과 관련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데(민법 제686조 제1항), 갑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임의로 월 3,000,000원을 정하여 지급하였고, 2018. 8.경까지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지 못하여 그 후에는 월 2,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는 월 3,000,000원의 보수를, 그 이후에는 월 2,000,000원의 보수를 해당 월의 다음 달 20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분 보수 중 16,090원(= 3,000,000원 – 2,983,910원), 2019. 7.분 보수 중 226,470원(= 2,000,000원 – 1,773,530원), 2019. 12.분 보수 2,000,000원, 2020. 1.분 보수 322,580원(= 2,000,000원 × 5/31, 1월분 5일치,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565,14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565,140원과 그 중 242,560원(= 16,090원 + 226,47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2019. 12.분 보수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인 2020. 1. 21.부터, 2020. 1.분 보수인 322,5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인 2020. 2. 21.부터 각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숙소임대료 월 300,000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보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숙소임대료를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필요비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