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94,7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0. 1. 3.부터 2019. 11. 23.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6,069,074원, 2018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1,427,360원, 2019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1,998,30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 합계 39,494,738원(= 36,069,074원 + 1,427,360원 + 1,998,30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