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4.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20. 6. 30.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 11. 27. 이 사건 병원의 대표였던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52,399,953원, 퇴직금 5,360,080원,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퇴직금체불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혐의없음) 의견으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587,202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검찰도 임금체불에 대하여만 약식기소를 하여, 창원지방법원(2021고약2165호)은 2021. 5. 31. 피고에게 2017. 12. 15.부터 2019. 9. 15.까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587,2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 2,608,520원을 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987,682원을 2021. 4. 13.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할 때 연봉 40,57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55,384,920원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부터 미지급 한 임금 총 38,597,838원, 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18,158,403원 중 이미 지급한 12,798,320원을 공제한 5,360,083원, 미지급한 연월차 수당과 해고예고수당 1,825,560원, 합계 45,783,481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987,682원을 공제한 44,804,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4. F과 사이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원고의 연봉이 40,572,000원(세후 36,000,000원 기준)으로,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이 55,384,9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7.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았고, 퇴직금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2019. 8. 29.부터 2020. 8.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던 G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입사했을 때 원고의 임금조건이 실수령액 월급 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F의 신용불량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실제 임금조건은 월급 3,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원은 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의 임금조건을 월급 3,000,000원으로 계산하면, 체불임금, 미지급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은 남아있지 않은 점, ④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3,587,20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 2,608,520원의 반환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987,682원은 지급하였던 점, ⑤ 원고는 사직서의 제출로 퇴직하였고,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의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