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1158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0,4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9. 11. 21.부터 2020. 11. 5.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4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일부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21. 3.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70,410원(= 42,000,000원 × 20% × 103/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7,629,590원(= 10,000,000원 – 2,370,410원)을 미지급 임금 42,000,000원에 충당하면, 남은 원고의 임금은 34,370,410원(= 42,000,000원 – 7,629,59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370,410원과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