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1가단1159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33,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6.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기 및 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1. 09:00경 분쇄기를 사용하여 1차 작업을 마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분쇄기로 들어갔는데, 피고가 분쇄기 작동 버튼을 눌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양쪽 다리가 분쇄기에 압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후경골 동맥 파열,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양측 족관절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67,694,00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공작기계 · 수송기계 · 건설기계 등의 정비 · 청소 · 급유 · 검사 · 수리 ·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92조 제2항),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 · 청소 · 검사 · 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11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인 피고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설치된 분쇄기의 운전을 정지한 후 그 내부를 청소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청소를 위해 내부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기계를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동 버튼을 누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상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분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경우 분쇄기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월 소득액 2,685,853원(= 32,230,245원 ÷ 12)<1>을

65세가 되는 2048. 5. 4.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우측 족관절 완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I -1항(직업계수 6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6%, 영구장해

○

좌측 족관절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a항(직업계수 6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8. 5. 4.까지 중복장해율43.02%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1,957,143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관절 유합술, 굴곡건 절제 또는 족지골 부분절제술, 우측 족관절 부위의 내고정물 제거술에 치료비 7,00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436,200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80,234,520원[= (일실수입 109,184,543원 + 향후치료비 5,436,200원) × 0.7]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 30,000,000원

마.

공제

1)

피해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로 33,004,27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901,281원(= 33,004,270원 × 0.3)을 공제한다.

2)

피고는 2020. 6. 5.부터 2021. 1. 2.까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에 2020. 6. 5.부터 2021. 1. 2.까지 2,000,000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모친인 E와 혼인하였다가 2021년경 이혼하였던 점, ② 위 송금내역 중 2020. 6. 5.부터 2020. 9. 2.까지 송금한 8,000,000원에는 '거래기록사항'란에 원고의 모친인 'E'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020. 10. 31.부터 2020. 12. 1.까지 송금한 4,000,000원에는 '이체메모'란에 '간병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0,000원씩 생활비, 간병비 형식으로 보내주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는 2020. 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간병비로 7,800,000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16,000,000원은 생활비, 간병비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901,281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100,333,239원(= 재산상 손해액 80,234,520원 + 위자료 30,000,000원 - 9,901,281원)이 남게 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333,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각주1) 2020년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38,989원으로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로 계산한 월 소득액은 2,779,780원인바, 원고가 구하는 월 소득액 2,685,853원이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액을 넘지 않는다.

각주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주3) 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체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67,694,000원과 장해급여 일시금환산액 65,078,600원을 공제하면,109,184,543원(= 241,957,143원 - 67,694,000원 - 65,078,600원)이 남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