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211,4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해시 D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가공 및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김해시 F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8. 24.부터 2019. 5. 31.까지 C에서, 2019. 6. 1.부터 2019. 9. 30.까지 피고에서 연구개발 및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5. 31.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의 대표이사는 G이고, G의 배우자 H과 처조카 I는 피고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G은 2020. 12. 9. C의 대표로 C 사업장에서 2005. 8. 24.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41,416,175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C의 영업자산 일체와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영업양도를 하였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C의 공동책임재산이 감소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55,211,4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211,4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C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민, 형사상 효력이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C로부터 기계자산 일부를 양수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C를 사직한 후 피고에 취직하였고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5. 9.경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55,211,438원은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C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C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로관계 승계 여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증인 J,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31.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부터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물적․인적 재산이 피고로 이전되었고, 피고는 C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C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C․피고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직원들과 C 직원들은 2018. 8.경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C에서 피고로의 설비이전, 재료이전, 동일품 생산방법, 인력이동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C 직원들은 2019. 1. 25.부터 피고 공장으로 출근을 하여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의 이사 L은 2019. 3. 19. C의 직원들에게 피고의 그룹웨어로 등록을 해 놓았으니 교육 전에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원고를 비롯한 C 직원들은 2019. 6. 1.경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8.경부터 2019. 8.경까지 C의 설비, 비품, 사무비품 등을 그대로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9.경 C와 ‘CNC LATHE 10대’ 등 기계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별약정서에는 “C와 피고는 본건 기계 매매계약이 C와 피고의 합의하에 C의 영업권 및 자산을 피고에게 양도과정 중 일부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만약 C와 피고의 영업권 및 자산양도 합의가 파기될 경우 본 매매계약은 원천무효로 하며 기계의 소유권은 C에게 귀속되고 C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도 위 기계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C는 2016년경 주식회사 M과 사이에 부품 가공 기계를 임대차 기간 2016. 11. 1.부터 2020. 7. 31.까지, 임대료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9. 6. 1.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승계확약서를 작성하였고, C는 그 무렵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2019. 6. 1.부터 C가 피고로 법인 전환되었다고 통지하였다.
C는 2019. 6.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C 회사의 직원들은 전체 사업권 양수자인 피고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고용승계 방법은 전 직원들이 C를 일괄 퇴사 후 피고에 일괄 입사하는 것으로 하며 증거로 C 회사 전체 직원들의 사직서류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의 대표였던 G은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원고를 포함한 18명은 서류상 C에서 퇴사하고 피고에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되 이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피고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와 C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인터넷주소 1 생략)로, 회사 이메일은(이메일 1 생략)으로 동일하고, 위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는 ‘C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C의 상호 및 로고, 사훈, 경영이념, 경영방침, 품질방침, 환경방침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O회사와 P회사은 C의 주요 거래처였고, 지금은 피고의 주요 거래처이다.
C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C의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C의 종업원 중 피고에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승계를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제출용도로 작성한 것이고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K는 이러한 내용의 특별약정서를 고지하거나 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G은 2019. 11.에도 O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피고의 대표로 서명을 하는 등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퇴직금의 범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5,211,438원{= 1일 평균임금 130,434.79원 × 30일 × (5,150일 ÷ 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