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1가단12548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328,520원, 선정자 D에게 6,284,865원, 선정자 E에게 11,389,125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함)는 2015년경부터 김해시 F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4. 12.경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2016년경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G과 이사 및 업무대행사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구 비대위'라고 함)가 결성되었고, 전 조합장 G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2018. 5. 26.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B'이라고 함)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3)

원고 A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함)은 피고 B과 함께 구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조합원 실태파악, 우편물 등기작업, 전 조합장 비위관련 증거수집 등의 사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 및 금전지급

(1)

피고 B 및 피고 조합의 이사 H, I(이하 통칭할 때는 '신집행부'라고 함)은 2019. 1.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직원 임금체계에 관한 의결을 하면서 제2호 안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함)를 하였다.

(2)

소외 주식회사 J은 2019. 3. 27. 피고 조합을 위한 자금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미지급금 내역을 요청하였고, 피고 조합은 자원봉사자 9명에 대하여 인건비 합계 180,360,000원(8,350원 × 8시간 × 30일 × 9명 × 10개월)을 산정한 내용이 포함된 미지급금 내역을 위 회사에 송부한 바 있는데, 위 자원봉사자 9명은 소외 K, L, M, N, O, P(이하 위 6명을 'K 등'이라고 함)와 원고들 3명이라고 인정된다(이에 대한 피고의 반론은 뒤에서 판단한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PF대출은 2020. 12. 24. 실행되었다.

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의 갈등

(1)

신집행부 출범 이후 원고 A, 선정자 E 등은 신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이하 '신비대위'라고 함), 2019. 6.경 피고 B 및 새로운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신집행부가 이사회회의록 등 피고 조합의 서류들을 관련법령에 따라 인터넷에 공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원고 A을 절도혐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두 차례 형사고소하고 신비대위의 다른 개인들을 상대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비대위와 신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다.

(3)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665호로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22.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3. 9. 8.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2023. 9. 16. 확정되었으나, 피고 조합의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 및 가처분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료를 피고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고정592호, 2022고정376호).

마.

피고 조합의 인건비 미지급

(1)

피고 조합은 2021. 1. 20. K 등에게는 위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금액 중 각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사무 수행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합계 140,624,552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이 2018년 및 2019년의 자원봉사기간 동안 앞서 본 우편등기사무 등을 수행한 시간 및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경과

원고들을 포함한 구 비대위 자원봉사자들은 피고 B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2. 7. 고소인들이 피고 B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 14 내지 17, 21, 22, 23,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인건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자원봉사기간동안 사무를 수행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인건비 내지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17,328,520원, 선정자 D에게 6,284,865원, 선정자 E에게 11,389,1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일로서 PF대출 시행일인 2020. 12. 24.부터 피고가 지연손해금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당초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2023. 1. 19.자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비로소 2020.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관하여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

(2)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출퇴근 등 근태관리가 되어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그 시간 등이 확인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추후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수당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 스스로 자원봉사자 9명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 내역을 산정한 바 있는 점, ② 피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6 내지 14호증은 7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어서 앞서 본 인건비 내역과 명수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2021년 1월경의 작업기간에 대한 품의서 및 용역계약서로서 이 사건 결의내용에서 인정하려는 작업기간과 상이한 점, ③ K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합산하면 피고 조합 스스로 산정하였던 금액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없었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약정을 근거로 금전 지급을 인정하는 이상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쟁점이 된 근로기준법위반의 무혐의 처분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