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1257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0.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5.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7. 1.부터 2021. 5. 31.까지 임금 35,497,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2. 2. 17. 임금채권 대지급금으로 임금 6,456,8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040,350원(= 35,497,230원 – 6,4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