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11349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7,801,15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부 터, 7,801,158원에 대하여는 2021.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E, 3층의 F(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각주1>은 2017. 5. 1.경 피고와 피고가 미용 시술 및 판매를 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 매출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20. 2. 미용시술 관련 매출액의 정산율을 기존 30~34%에서 50%로 조정하였고, 2020. 3.부터 위 정산율을 70%로 조정한 사실, 원고들은 2020. 6. 24.경 피고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 정액권 또는 선불 회원권의 합계액 중 위 해지일까지 미용시술을 하지 않은 잔액에 최종 판매일 당시 적용된 정산율을 곱한 뒤,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 금액(3.3%)을 공제하면,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총 17,801,158(= 16,617,470원 + 1,183,688원)원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위 17,801,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가 위 약정 채권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801,15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2.부터, 7,801,15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윤성식

[별지]

각주1) 원고 C은 위 계약 이후 이 사건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