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536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나.

원고는 2020. 10. 7.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유압프레스에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0. 10. 7.부터 2021. 9. 23.까지 산재요양을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1. 1.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26. 피고와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2021. 6. 30.자에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근로계약이 2021. 6. 30.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는 무효입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1. 6. 4. 원고에게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거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산재요양기간 중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6. 30.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399,0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원고의 퇴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1. 5. 26.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6.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6. 30.자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2021. 7. 1.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C으로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회사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5. 26. 피고 회사로 방문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2021. 6. 30.자에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②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21. 1. 4.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몸도 안 좋고 쉬고 싶다고 말하여 2021. 6.경에 계약 종료되면 그때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고, 2021. 5. 26. 원고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2021. 5. 26. C에게 “마지막장 실업 급여 부분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이 계약만료 통지서를 우편으로도 보내겠다고 하자 “우편으로 보내지 마세요. 집사람 모르게 처리할게요. 우편은 가정불화에 원인이 됩니다. 본인의 회사 퇴직 문제는 제가 처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C으로부터 실업급여 관련 문건을 받은 후에는 “이 문건인 것 같군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에 있는 제 물품은 빠른 시일내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퇴직을 전제로 C과 실업 급여, 사내 물품 정리 등 회사 퇴직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④ 이후 원고는 직접 피고 회사에서 본인의 물품을 정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⑤

원고는 수년동안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되었던 이전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였고 원고의 자발적인 퇴직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7.경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외에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⑥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차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21. 이 사건 합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