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539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 E, F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자들이고, 원고들의 사업장, 입사일, 부서, 근무형태 등은 별지3 내지 5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피고가 자동차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 수행 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장·휴일 근무 등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G,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등은 2007년경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제1심 법원은 2009. 2. 16. 위 G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0. 12. 23.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이후 위 G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3. 2. 28. 상고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이 제기한 민사사건의 경과

1)

관련소송(대법원 2020다244894호, 2020다273298호)

가)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관련소송 소제기일’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각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60호 등, 같은 법원 2016가합60552호 등).

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간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것으로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 기재 각 해당일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226호 등,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3467호 등],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다244894호 등, 2020다273298호 등, 이하 위 두 사건을 통칭하여 ‘관련소송’이라 한다).

2)

선행소송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3 표의 ‘관련소송 소제기일’을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별지3 표의 ‘관련소송 소제기일 역산 3년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2018. 7. 근로분 또는 2019. 7. 근로분까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기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또는 그러한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에 각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0900호, 2018가합53941호 등), 위 각 소송은 제1심을 거쳐 피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462호, 같은 법원 2021나12479호 등, 이하 두 사건을 통칭하여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고용간주의 효력 발생 또는 고용의무의 발생

제1 내지 7, 13,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 기재 각 해당일에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1>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2>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3>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1)

고용간주된 원고들(별지3 표의 ‘고용간주’ 기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맺게 된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해석상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일 뿐 새삼스레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등 참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간주된 원고들(별지3 표의 ‘고용간주’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이 사건 임금청구 기산점’ 기재 해당 근로분(2018. 8. 근로분은 2018. 8. 1., 2019. 8. 근로분은 2019. 9. 1.)부터 2021. 7. 31.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에 사내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고용의무 있는 원고들(별지3 표의 ‘고용의무’ 기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의무 있는 원고들(별지3 표의 ‘고용의무’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같은 기간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주요 전제사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SIC/SPL수당, TC수당, 교대제수당, 보건수당, 복지후생수당, 선임/주임수당(이하 근속수당 내지 선임/주임수당을 ‘통상수당’이라 한다), 평일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간식특근수당(이하 평일연장근무수당 내지 간식특근수당을 ‘특근수당’이라 한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일중복수당, 복리후생성 급여, 격려금 및 성과급(이하 상여금 내지 성과급을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가)

기본급

원고들이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 각 신규입사 한 것을 전제로 피고의 기본급 테이블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 직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통상수당

⑴ 근속수당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란 기재 해당일에 각 신규입사 한 것을 전제로 근속연수를 정하고, 피고의 수당지급 기준(갑 제12호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⑵ 가족수당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이 각 지급된다(다만, 본인분만 통상수당으로 분류된다).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별지4, 5 표의 원고별 기본정보 항목 기재와 같다.

⑶ 라인수당

F공장의 경우 월 64,000원이 지급되고, D·E공장의 경우 아래 표 구분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산정한다.

⑷ SIC/SPL 수당

F공장(SPL수당)의 경우 월 26,000원이 지급된다. D·E공장(SIC수당)의 경우 생산직인 기술선임, 주임, 사원에게 등급에 따라 A등급은 월 28,000원, B등급은 월 13,000원이 지급된다.

⑸ TC수당

조립부 근무자들에게 53,000원이 지급되고,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된다.

⑹ 교대제수당, 생산장려수당

주야교대(주간연속2교대) 근무자에게 월 180,000원의 교대제수당, 고정주간조 근무자에게 월 20,000원의 생산장려수당이 지급된다.

⑺ 보건수당

F공장의 경우 생산직 근무자 전원에게 월 30,000원, D·E공장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 근무자에게 월 33,000원이 지급된다.

⑻ 복지후생수당

생산직 근무자 전원에게 월 20,000원이 지급된다.

⑼ 선임/주임수당

선임 직책 근무자에게 월 40,000원, 주임 직책 근무자에게 월 20,000원이 지급된다. 피고는 15년 근무자에게 주임, 20년 근무자에게 선임 직책을 부여한다.

다)

특근수당

F공장의 경우 [(구 통상임금<4> × 6/12) + {(기본급/240) + (수당/226)} × 22.9], D·E 공장의 경우 [(구 통상임금 × 6/12)+{(구 통상임금/240)×22.9}]로 계산한 특근수당이 각 지급된다.

라)

상여금 등

⑴ 상여금

상여금은 아래 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매월 30일 지급된다.

⑵ 연차수당

신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⑶ 휴일중복수당

토요일, 일요일, 단체협약상 휴일이 중복될 경우 ’구 통상임금 × 150% × 휴일중복일수‘로 계산된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된다. 휴직 기간에는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⑷ 복리후생성 급여

복리후생성 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된다.

⑸ 격려금 및 성과급

2020년 일시금/성과급 300만 원,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다.

마)

휴직 근로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산재)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산재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신병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원고별 휴직기간은 별지4, 5 표의 ’월 시작일, 종료일‘ 부분에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

바)

근태사고

피고는 지각, 조태, 외출, 무단이탈 등 근태사고에 대하여 해당 부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

사)

휴업기간

피고의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급여휴업수당, 상여휴업수당)이 각 지급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와 관련한 기본급 등 항목별 액수는 별지4, 5의 원고별 ’원고 임금 차액 산정‘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위 표의 ’정규직지급 임금‘란 해당 금액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나.

공제되는 금액

1)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4, 5 ’원고 임금 차액 산정‘ 표의 ’세전(업체 기지급 임금)‘란의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2)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이하 ’원고 N 등‘이라 한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N 등이 자인하는 공제퇴직금액은 별지2 표 ’공제퇴직금‘란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 원고 N 등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N 등 중 고용간주된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손익상계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된 것이 아니므로 위 퇴직금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N 등 중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817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임금 상당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퇴직금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 역시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N 등이 자인하는 공제퇴직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별지4, 5 ‘원고 임금 차액 산정’ 표 중 ‘정규직지급 임금’란 각 기재 해당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별지4, 5 ‘원고 임금 차액 산정’ 표 중 ‘세전(업체 기지급 임금)’란 각 기재 해당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표의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위 각 돈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부터 2022. 9.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2 표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별지2 표의 ‘소계’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 N 등이 위 ‘소계’란 기재 해당금액에서 추가로 별지2 표 ‘공제퇴직금’란 각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내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2022. 9. 30.까지 산정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원고 N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별지2 표의 ‘소계’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고, 원고 N 등의 경우 위 ‘소계’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별지2 표의 ‘공제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희수

판사 양철순 이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