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77
판결선고
2021. 6. 24.
범죄사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하여금 세척 기계를 이용하여 ‘쿨링 플레이트’(주식회사 B에서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해자가 작업한 세척 기계의 상부에는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을 이동시키는 철재구조물(이하 ‘이송 가이드’)이 있었고, 세척의 각 단계가 완료되면 이송 가이드가 아래로 내려와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을 들어 올려 다음세척 단계로 적재함을 이동시켰으므로, 이송 가이드와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 사이에 끼임·협착의 위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세척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0. 12. 15. 15:25경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이송 가이드와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 사이에 끼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언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2020. 12. 27.경 위 사업장에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3미터 세척 설비 상부의 점검통로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사용 작업 및 중량물(쿨링 플레이트, 금형) 취급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레스(C-800호)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척장 및 플럭스 도포 공정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함에도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B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작업중지명령서, 감독점검표, 보고서, 시정명령서, 의견서, 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보건조치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보건조치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 및 벌금형(피고인 주식회사 B)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