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27
판결선고
2021. 11.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함)는 위 학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2020. 5. 20.부터 2020. 7. 22.까지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유급휴직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5. 12.경 위 노동청에 위 계획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3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15,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8. 28.경부터 2021. 2. 1.까지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위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30.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7월 유급휴직을 부여할 계획이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8. 21.경 위 노동청에 위 계획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0년 7월 유급휴직을 부여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8. 2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26,663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의 각 진술서
각 업무일지
지원이력 검색자료, 지원금 신청 목록,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월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합계 39,541,663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